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규정 유무에 따라 손금 인정액이 크게 갈리고, 소득세법상 2배 한도를 넘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금이 급여·배당보다 유리한 이유와 규정 설계 시 주의점을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오는 경로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급여, 상여, 배당까지 다뤘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장인데 저한테 퇴직금을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직원 퇴직금과 달리 법이 당연히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미리 정해 둔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갖춘 회사와 갖추지 못한 회사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퇴직금은 세 가지 인출 경로 중 세부담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경로를 아예 쓸 수 없거나 절반만 쓰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왜 퇴직금이 유리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 임원 퇴직금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 그런데 왜 퇴직금이 유리할까
- 첫 번째 관문 —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두 번째 관문 — 소득세법상 한도(2배 룰)
- 두 한도는 별개입니다
- 규정을 만들 때 주의할 점
-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 실무 Tip — 회계사가 퇴직금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들
1. 임원 퇴직금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3편에서 임원과 회사는 위임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퇴직금에서도 이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 구분 | 직원(근로자) | 임원 |
|---|---|---|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 |
| 지급 의무 | 법정 의무 (1년 이상 근무 시) | 법정 의무 아님 |
| 규정이 없으면 | 그래도 지급해야 함 | 지급 근거 자체가 없음 |
| 금액 기준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규정에서 정한 방식 |
핵심은 마지막 줄입니다. 직원은 규정이 없어도 법이 정한 만큼 받지만, 임원은 규정이 없으면 받을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의 10% × 근속연수"까지만 회사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의 격차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2. 그런데 왜 퇴직금이 유리할까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① 분류과세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급여나 배당처럼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 구간을 밀어 올리지 않습니다.
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있습니다. 오래 근무했을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한 해에 몰린 소득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③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율을 낮춥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눠 연평균 개념으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④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급여·상여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앞서 다룬 세 경로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급여·상여 | 배당 | 퇴직금 |
|---|---|---|---|
| 법인 비용 처리 | 가능 | 불가 | 가능(규정 범위 내) |
| 과세 방식 | 종합과세(6~45%) | 15.4% 원천징수,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분류과세 |
| 4대보험 | 부과 | 2천만원 초과 시 건보료 | 미부과 |
| 수령 시점 | 매월·수시 | 결산 후 | 퇴임 시 |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개인 단계에서도 분류과세된다는 점이 퇴직금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급여는 법인 비용이지만 종합과세되고, 배당은 분리과세에 가깝지만 법인 비용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양쪽의 장점을 함께 갖습니다.
다만 퇴임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적 제약이 있습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 오래 준비해서 마지막에 정산하는 경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첫 번째 관문 —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가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
|---|---|
|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전액 |
| 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
차이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연봉 1억 2,000만원, 근속 15년인 대표가 퇴임하는 경우입니다.
- 규정이 없으면: 1억 2,000만원 × 10% × 15년 = 1억 8,000만원까지만 손금
-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서 정한 배수에 따라 그 이상도 손금 가능
규정에서 지급배수를 2배로 정했다면 3억 6,000만원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관 조항 하나의 유무로 1억 8,000만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4. 두 번째 관문 — 소득세법상 한도(2배 룰)
여기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인세법 관문을 통과해도 소득세법에 별도의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 퇴직소득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이 되면 분류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합과세됩니다.
한도 계산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근무기간(개월 수)/12 × 지급배수
지급배수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근무 기간 | 지급배수 |
|---|---|
| 2012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3배 |
| 2020년 1월 1일 이후 | 2배 |
2020년부터 3배에서 2배로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이라면 근무 기간 전체가 2020년 이후이므로 2배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두 한도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
| 무엇을 정하나 |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 |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 |
| 기준 | 정관 규정에 따른 금액 | 평균급여 × 10% × 근무기간 × 2배 |
| 초과하면 | 손금불산입 (법인세 증가) |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
두 한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어느 하나를 넘었다고 다른 하나도 자동으로 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서 소득세법상 배수보다 큰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다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인 단계에서는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는 비용 처리하고 대표는 종합과세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한도를 함께 보고 규정을 설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세법상 2배를 기준으로 삼되, 회사 상황에 따라 조정합니다.
6. 규정을 만들 때 주의할 점
규정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내용과 형식도 중요합니다. 국세청 해석과 심판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정인만을 위한 규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직위별·직급별로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② 정관에 적힌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회 결의로 처리하면 문제가 됩니다.
③ 퇴직 직전에 급여를 급격히 올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퇴직 전 급여이다 보니, 퇴임을 앞두고 급여를 크게 인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인상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규정 신설·변경 시점도 기록해 두세요. 언제부터 그 규정이 적용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퇴임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에 정산받으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되는 사유(예시) | 조건 |
|---|---|
|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정산일부터 3개월 내 취득 |
| 임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요양 | 3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 |
|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원에게 정당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임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퇴임 시점에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8.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결론은 법인 설립 시점입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① 정관 변경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립할 때 정관에 넣으면 추가 비용 없이 끝나지만, 나중에 넣으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를 거쳐야 합니다. 4편에서 대표 지분 3분의 2 이상을 권한 이유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② 근속연수가 세부담을 좌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도 근속연수에 비례합니다. 임원 등재 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근속연수가 짧아집니다.
③ 규정 적용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급하게 규정을 만들면 그 의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만들어 두고 계속 유지해 온 규정이 가장 안전합니다.
9. 실무 Tip — 회계사가 퇴직금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들
1. 정관부터 열어보세요.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지급배수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설립할 때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셨다면 규정이 없거나 형식적인 문구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규정이 있어도 지급배수를 확인하세요. 오래전에 만든 규정이라면 3배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근무 기간에는 2배가 적용되므로,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급여 수준과 함께 설계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편에서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면 퇴직금 활용 폭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급여·배당·퇴직금은 하나의 설계입니다.
4. 퇴직금 재원을 미리 준비하세요. 퇴임 시점에 수억 원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임원 퇴직연금이나 별도 적립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가지급금 정리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5편에서 가지급금 정리 방법 중 하나로 퇴직금 정산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정관 규정과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중간정산 사유 없이 처리하면 오히려 가지급금이 늘어납니다.
FAQ
Q1.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과 달리 법정 의무가 아니라,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회사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Q2. 퇴직금이 급여나 배당보다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규정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인 비용 처리와 개인 분리과세를 동시에 누리는 구조입니다.
Q3. 지급배수 2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임원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배수입니다. 퇴직 전 3년 평균급여의 10%에 근무기간을 곱한 금액의 2배까지가 퇴직소득이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9년까지는 3배였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부터 2배로 축소되었습니다.
Q4. 정관에 2배를 넘는 금액을 정하면 안 되나요?
정할 수는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수는 퇴직소득 인정 한도이지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가 아니므로, 과다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초과분은 개인 단계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분류과세 이점이 사라집니다.
Q5. 퇴임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구입, 임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질병·요양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 없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Q6. 배우자가 임원인데 퇴직금을 줘도 되나요?
실제로 근무한 임원이라면 지급할 수 있고 규정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3편에서 다룬 것처럼 근무 실질이 전제되어야 하며, 근무 사실이 없다면 퇴직금 자체가 손금 부인되고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Q7. 지금 법인을 세우는데 퇴직금 규정을 꼭 넣어야 하나요?
넣어두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설립 시에는 정관에 조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만, 나중에 넣으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임원 퇴직금은 법정 의무가 아니다.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
-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까지만 손금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 전액이 손금이다.
-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 근속연수공제 + 연분연승으로 세부담이 낮고 4대보험이 붙지 않는다. 법인 비용 처리와 개인 분리과세를 동시에 누리는 유일한 경로다.
- 소득세법상 별도 한도가 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은 2배(2012~2019년은 3배)이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법인세법 한도와 소득세법 한도는 별개다. 정관에서 2배를 넘겨 정해도 손금 인정 여지는 있지만, 개인 단계에서는 초과분이 근로소득이 된다.
- 규정은 직위별 객관적 기준이어야 한다.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방식은 정관이 위임한 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
-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질병 요양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하며, 사유 없이 지급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된다.
- 준비는 설립 시점이 가장 좋다. 정관 변경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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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본 글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및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의 설계와 지급배수 결정은 회사의 이익 규모, 임원 급여 수준, 근속 기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손금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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