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법인이 세금을 줄이는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시점, 분산, 비용이었죠. 이제 그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대표 급여는 얼마로 하고, 배당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인터넷에서는 대체로 이런 답이 돌아다닙니다. "배당은 15.4%만 떼니까 급여보다 유리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세율만 놓고 비교하면 배당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에 들어가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배당은 아니라는 점, 배당에도 건강보험료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배당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두 방식을 하나씩 뜯어보고, 어떤 기준으로 조합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1. 먼저 구조부터 — 급여와 배당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2. 급여에 붙는 것들 — 소득세와 4대보험
  3. 배당에 붙는 것들 — 15.4%가 전부가 아닙니다
  4. 한눈에 보는 비교표
  5. 상여는 어디에 쓰나
  6. 그래서 어떻게 조합할까 — 세 가지 기준
  7. 배당하려면 지켜야 할 절차
  8. 흔한 오해 세 가지
  9. 실무 Tip — 회계사가 보수 설계에서 확인하는 것들

1. 먼저 구조부터 — 급여와 배당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 돈을 가져오는 방법"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입니다. 대표에게 급여 1억원을 지급하면 법인 소득이 1억원 줄어들고,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세전 단계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배당은 법인의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다 낸 뒤 남은 이익에서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배당의 15.4%라는 세율은 법인세를 이미 낸 돈에 다시 붙는 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소득 1억원을 전부 배당한다고 하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법인 소득 1억원 → 법인세 약 1,100만원(지방세 포함) → 남은 8,900만원 배당 → 배당소득세 15.4% 약 1,371만원 → 대표 손에 약 7,529만원

총 부담은 약 2,471만원, 실효세율로는 약 24.7%입니다. "15.4%만 낸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같은 1억원을 급여로 지급하면 법인세는 0원이고 대표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급여에 붙는 것들 — 소득세와 4대보험

급여는 근로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4대보험이 함께 붙습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요율

항목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비고
국민연금 4.75% 4.75% 2026년부터 9.5%
건강보험 3.595% 3.595% 2026년 요율 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3.14% 동일 요율 0.9448%
고용보험 약 0.9% 사업장 규모별 상이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미가입

여기서 대표의 보수 설계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고 건강보험에는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659만원)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월 급여가 이 금액을 넘으면 그 이상은 연금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대부분의 대표 급여 구간에서 급여가 오르면 보험료도 그대로 따라 오릅니다. 그래서 급여를 계속 올리는 전략은 어느 지점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체감됩니다.

또 하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배당에 붙는 것들 — 15.4%가 전부가 아닙니다

배당은 지급 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배당의 매력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①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4%가 적용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2,000만원을 넘는 순간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만 합산됩니다. 그래도 대표가 이미 급여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초과 배당분에 그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② 건강보험료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배당은 4대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회사 부담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소득 점수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주주로 두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③ 배당할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배당은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쌓이지 않았다면 배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급여는 이익이 없어도 지급할 수 있다는 점과 다릅니다.

4.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 급여 상여 배당
법인 비용 처리 가능(손금) 규정 근거 있으면 가능 불가(세후 이익에서 지급)
개인 소득 구분 근로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세율 6~45% 누진 6~45% 누진 15.4% 원천징수(2,000만원 초과분 종합과세)
국민연금 부과(상한 있음) 부과(상한 있음) 미부과
건강보험 부과 부과 2,000만원 초과 시 보수외소득으로 부과
지급 조건 이익 없어도 가능 규정에 따름 배당 가능 이익 필요
절차 근로계약·보수 규정 정관·주주총회 규정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필요
소득 분산 근무하는 가족에 한정 동일 주주 지분율대로

5. 상여는 어디에 쓰나

상여는 급여와 같은 근로소득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정기적인 보수가 아니라 성과나 특정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죠.

실무에서 상여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① 이익이 많이 난 해에 탄력적으로 조절 급여를 올리면 매월 고정되지만, 상여는 그해 실적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크게 난 해에 상여로 지급해 법인 소득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② 국민연금 상한을 이미 넘긴 경우 대표 급여가 이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었다면, 상여를 추가로 지급해도 연금보험료는 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늘어납니다. 상여도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임원 상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야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기준 없이 임의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 부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관이 등장합니다.

6. 그래서 어떻게 조합할까 — 세 가지 기준

정답은 없지만 판단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 ① 법인세율 구간과 개인 소득세율 구간을 비교

핵심은 어느 쪽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싼가입니다.

법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입니다. 반면 대표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35% 구간입니다. 이 경우 급여를 더 올리는 것보다 회사에 남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소득이 2억원을 넘어 20% 구간에 들어가는데 대표 소득세율이 15~24% 구간이라면, 급여를 올려 법인 소득을 줄이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준 ② 4대보험, 특히 건강보험을 반드시 넣어 계산

급여를 올릴 때 늘어나는 부담은 소득세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양쪽 모두 대표의 부담입니다. 세율 비교만으로 결론을 내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기준 ③ 지금 필요한 돈인지, 나중에 써도 되는 돈인지

당장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은 급여로 가져가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반면 당장 쓸 필요가 없는 이익은 회사에 남겼다가 소득이 적은 해에 배당하거나 퇴임 시 퇴직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시점 조절"이 여기서 실제로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접근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급여로 설정 
  2. 급여 수준이 소득세율 구간을 크게 올리지 않는 선에서 조정
  3. 이익이 많이 난 해에는 상여를 검토 
  4. 나머지는 회사에 유보하고, 배당은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을 고려해 시점 분산
  5. 장기적으로는 퇴직금 설계까지 연결

7. 배당하려면 지켜야 할 절차

"배당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하고 돈을 먼저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배당이 아니라 가지급금입니다. 배당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단계 내용
① 배당 가능 이익 확인 재무제표상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확인
② 주주총회 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배당 결의
③ 의사록 작성 결의 내용을 의사록으로 남김
④ 원천징수 및 지급 15.4% 원천징수 후 주주에게 지급
⑤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⑥ 지급명세서 제출 법정 기한 내 제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배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앞서 다룬 가지급금이나 상여 처분 문제로 이어집니다.

주주총회 결의와 의사록 작성은 [법인 운영 2편], [법인 운영 3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8. 흔한 오해 세 가지

오해 ①: "배당은 15.4%만 내니까 무조건 유리하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의 돈에서 나갑니다. 법인세와 합산한 실효 부담은 20%대 중반이 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붙습니다.

오해 ②: "급여를 최대한 낮추고 배당으로 받으면 좋다" 급여를 낮추면 법인 비용이 줄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또 급여가 낮으면 퇴직금 산정 기준도 낮아져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오해 ③: "배당은 4대보험이 없으니 건강보험료 걱정이 없다"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가족 주주가 피부양자라면 자격 상실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9. 실무 Tip — 회계사가 보수 설계에서 확인하는 것들

1. 급여는 연초에 정하고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임원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하고, 연중에 급격히 올리면 손금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시작 전에 그해 실적 전망을 보고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건강보험료는 회사 부담분까지가 실질 부담입니다. 1인 법인이라면 회사 부담분도 결국 대표가 만든 이익에서 나갑니다. "회사가 절반 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3. 배당은 여러 해에 나누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에 몰아서 배당하면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을 넘겨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익이 쌓여 있다면 몇 해에 걸쳐 나누는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4. 가족 주주가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배당을 나눠 소득 분산 효과를 보려 했는데 배우자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아낀 세금보다 늘어난 보험료가 클 수 있습니다.

5. 퇴직금까지 함께 설계하세요. 임원 퇴직금은 통상 퇴직 전 일정 기간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급여·배당·퇴직금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입니다.

6. 매년 다시 계산하세요. 요율과 기준이 바뀝니다. 2026년만 해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오릅니다. 작년의 최적 조합이 올해도 최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FAQ

Q1. 배당이 급여보다 세금이 적나요?

세율만 보면 배당의 원천징수세율 15.4%가 낮아 보이지만,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지급되므로 법인세까지 합산해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반면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입니다. 개인의 소득세율 구간과 법인의 세율 구간, 4대보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대표 급여는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일률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급여를 올릴 때 늘어나는 소득세율 구간과 건강보험료를 함께 계산해 정합니다. 법인 소득이 2억원 이하 구간(세율 10%)에 머무는지, 대표 소득세율이 35% 구간으로 올라가는지가 주요 분기점입니다.

Q3. 배당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 초과 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Q4.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00만원까지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적용되고,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표가 급여로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초과분에 그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Q5. 상여를 지급하면 4대보험이 늘어나나요?

상여도 근로소득이므로 보수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급여가 이미 상한을 넘었다면 상여를 추가해도 연금보험료는 늘지 않습니다. 또 임원 상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 배당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의 없이 인출하면 배당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와 상여처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와 신고 절차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Q7. 배우자를 주주로 두면 배당 분산으로 절세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출자한 주주라면 배당이 나뉘어 각자의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배당소득으로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세금 절감액과 보험료 증가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8. 대표이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핵심 요약

  • 급여는 법인 비용, 배당은 비용이 아니다. 배당의 15.4%는 법인세를 낸 뒤의 돈에 다시 붙는 세율이므로 실효 부담은 20%대 중반이 된다.
  • 급여에는 4대보험이 붙는다. 국민연금은 상한(2026.7~2027.6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이 있지만 건강보험은 사실상 없어, 급여를 올릴수록 건보료가 계속 늘어난다.
  • 배당은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고 초과분에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가 본인 전액 부담으로 붙는다.
  • 상여는 근로소득이라 4대보험 대상이며,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 지급 기준이 있어야 손금 인정된다.
  • 조합의 기준은 세 가지다. 법인세율 vs 개인 소득세율 구간 비교, 4대보험(특히 건강보험) 포함 계산, 지금 필요한 돈인지 여부.
  • 배당에는 절차가 있다. 배당 가능 이익 확인 → 주주총회 결의 → 의사록 → 원천징수 → 신고. 절차 없이 인출하면 가지급금이다.
  • 가족 주주가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낀 세금보다 늘어난 보험료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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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본 글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및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대보험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매년 조정되며, 급여와 배당의 적정 비율은 회사 이익 규모·주주 구성·가족의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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