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한 명인데 주주총회를 열어야 할까요? 결의 절차는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결의·특별결의 구분, 반드시 결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의사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를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정관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항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주주총회 결의와 의사록이 있어야 근거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옵니다.

"저 혼자 주주인데 주주총회를 어떻게 하나요? 거울 보고 회의하나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이렇습니다. 주주가 한 명이어도 주주총회는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회의실을 잡고 안건을 발표하는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은 소규모 회사를 위해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두었습니다.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소집 절차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간소화 규정을 몰라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무엇을 반드시 결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법인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1. 주주총회는 왜 필요한가
  2.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3.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들
  4.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무엇이 다른가
  5. 소규모 회사는 이렇게 간소화됩니다
  6. 1인 법인·가족법인은 실제로 어떻게 하나
  7. 안 하면 어떻게 되나
  8. 실무 Tip — 회계사가 주주총회에서 확인하는 것들

1. 주주총회는 왜 필요한가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주가 정한다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5편에서 다룬 원칙이 다시 나옵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입니다. 대표가 지분 100%를 갖고 있어도, 회사의 의사결정은 대표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회사의 기관을 통한 결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인이라는 형태를 선택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유한책임, 소득 분산, 승계 설계 같은 이점을 얻는 것이죠.

세법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3편과 4편에서 봤듯이 임원 보수·상여·퇴직금이 모두 주주총회 결의를 근거로 삼습니다. 결의가 없으면 그 지급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2.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개최 시기 매 결산기 후 일정 시기 (연 1회) 필요할 때 수시
주요 안건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임원 선임 등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중요 자산 처분 등
의무 여부 의무 필요 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통상 3월 중에 정기주주총회를 엽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31일인데, 신고 전에 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 한 번에 여러 안건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재무제표 승인, 그해 임원 보수 한도, 배당 여부, 임기 만료 임원 재선임까지 한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들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 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 결의 종류 관련 편
재무제표 승인 보통결의
이익배당 결정 보통결의 절세 2편
임원 보수 한도 결정 보통결의 절세 3편
이사·감사 선임 보통결의 절세 3편
이사·감사 해임 특별결의 절세 3편
정관 변경 특별결의 운영 1편
자본금 감소 특별결의 법인설립 3편
회사 합병·분할·해산 특별결의
영업의 전부·중요 부분 양도 특별결의

지금까지 살펴본 법인 운영·절세 제도 중 상당수는 정관뿐 아니라 적법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관만 만들어 두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필요한 결의와 의사록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무엇이 다른가

요건이 다릅니다.

구분 요건 근거
보통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상법 제434조

법인설립 4편에서 "대표 지분 3분의 2 이상"을 권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 변경, 임원 해임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5. 소규모 회사는 이렇게 간소화됩니다

여기가 이번 편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에는 상법이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항목 원칙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소집 통지 총회일 2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 절차 생략 가능
총회 개최 실제로 모여서 개최 서면결의로 갈음 가능 (상법 제363조 제4항)
결의 방식 회의 후 표결 목적사항에 주주 전원이 서면 동의하면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봄

즉 소규모 회사는 모이지 않고 서류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상법이 소규모 회사의 총회 운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서면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했더라도, 결의서와 결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문서상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소화"는 절차를 줄여준다는 뜻이지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문서가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6. 1인 법인·가족법인은 실제로 어떻게 하나

이제 실무입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이라면 서면결의 제도를 활용해 다음과 같이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① 안건 정리 그해에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목록으로 정리
② 서면결의  결의 목적사항에 대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
③ 결의내용 기록 결의 일자, 안건, 결의 내용, 주주 및 의결권 수 기재
④ 날인·보관 주주 전원이 서명·날인한 서면동의서를 관련 의사록 등과 함께 회사에 보관
⑤ 필요 시 등기 결의 결과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

한 해에 챙길 안건을 미리 묶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이렇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
  • 배당 여부 및 배당금액 결정
  • 그해 임원 보수 한도 결정

주의할 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날짜를 소급해 쓰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해져서 과거 날짜로 의사록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한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때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②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 동의가 요건입니다. 가족법인이라고 해서 일부 주주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등기 필요 여부를 구분하세요.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임원 변경이나 정관의 등기사항 변경은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7.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안 해도 별일 없던데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상황 결의·의사록이 없으면
임원 급여·상여 지급 상법상 보수 지급근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여는 세법상 손금불산입 위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움
배당 실시 적법한 배당결의가 없으면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문제
세무조사 임원 보수·상여 등 지급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지분 분쟁 회사 의사결정의 적법성·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회사 매각·투자 유치 실사 과정에서 지배구조 문제로 지적

특히 배당이 중요합니다. 절세 2편에서 다뤘듯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돈을 인출하고 나중에 "배당이었다"고 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돈은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와 상여처분 문제로 이어집니다.

세무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관이 임원 급여의 근거를 물었을 때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만 답하고 결의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면,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8. 실무 Tip — 회계사가 주주총회에서 확인하는 것들

1. 결산과 주주총회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세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3월에 결산이 마무리되고 3월에 정기주주총회, 3월 말에 법인세 신고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매년 반복되는 루틴으로 만들어 두면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2. 임원 보수 한도는 매년 결의하세요. 한 번 정해두고 몇 년째 그대로인 회사가 많습니다.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그해 한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근거가 훨씬 탄탄해집니다.

3. 의사록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결의 일자, 참석(동의)한 주주와 의결권 수, 안건, 결의 결과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문구만 있고 실질 내용이 없으면 근거로서 힘이 약합니다.

4. 서면결의도 반드시 의사록을 남기세요. 소규모 회사는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의사록 작성·비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실제 회의가 없었으므로 문서가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5. 임기 만료 임원을 함께 점검하세요. 3편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사·감사 임기는 3년이므로, 정기주주총회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만료 대상이 있는지 보시면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보관 장소를 정해두세요.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은 회사의 기본 서류입니다. 흩어져 있으면 필요할 때 못 찾습니다. 한곳에 모아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FAQ

Q1. 주주가 저 혼자인데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네, 결의라는 절차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실제로 모일 필요는 없지만 서면과 의사록은 남겨야 합니다.

Q2. 정기주주총회는 언제 열어야 하나요?

매 결산기 후 일정 시기에 열어야 하며, 12월 결산 법인은 통상 3월 중에 개최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3월 31일) 전에 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3. 서면결의로 처리하면 의사록도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면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했더라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실제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서가 유일한 증거가 되므로 더 중요합니다.

Q4.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는 어떤 사항이 해당되나요?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임원 보수 한도, 이사·감사 선임 등은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 1/4 이상)입니다. 정관 변경, 이사·감사 해임, 자본금 감소, 합병·해산 등은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 1/3 이상)입니다.

Q5. 주주총회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당장 눈에 보이는 제재는 없더라도, 임원 급여·상여·퇴직금의 지급 근거가 없어 손금 부인 위험이 생기고, 배당은 결의 없이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지분 분쟁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워집니다.

Q6. 배우자가 주주인데 서면결의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네.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요건이므로, 지분이 적더라도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도 절차상 빠뜨리면 요건 미달이 됩니다.

Q7. 임원 보수 한도는 매년 결의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매년 결의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그해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근거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실적 변동에 맞춰 보수 수준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주주가 한 명이어도 주주총회 결의라는 절차는 필요하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이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소집 절차 생략과 서면결의가 가능하다(상법 제363조 제4항). 모이지 않고 서류로 처리할 수 있다.
  • 다만 서면결의로 갈음해도 의사록은 작성·비치해야 한다. 실제 회의가 없었으므로 문서가 유일한 증거다.
  • 보통결의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 1/3 이상이다.
  • 재무제표 승인·배당·임원 보수 한도·임원 선임은 보통결의, 정관 변경·임원 해임·자본금 감소는 특별결의다.
  • 시리즈에서 다룬 절세 수단 대부분이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한다. 정관만 있고 결의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 결의가 없으면 임원 보수 손금 부인, 배당의 가지급금 처리 등의 위험이 있다. 특히 배당은 결의 없이 인출하면 인정받기 어렵다.
  • 12월 결산 법인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 그해 안건을 묶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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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안내문

본 글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및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결의 절차와 의사록 공증 필요 여부는 회사의 자본금 규모와 안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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