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상여·배당·퇴직금이라는 네 가지 합법적 경로와, 그냥 꺼내 썼을 때 생기는 가지급금 문제(연 4.6% 인정이자, 상여처분)까지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07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오래 일하신 분들이 법인 전환 후 가장 크게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될 때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에는 사업 계좌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번 돈이고 내 통장이니까요. 그런데 법인으로 바꾸고 나서 똑같이 했더니, 결산 때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가지급금이 3천만원 잡혔는데요."
이번 편은 1차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사실상 법인을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핵심을 다룹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법인 돈은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법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대로 쓰면 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을 모른 채 그냥 꺼내 쓸 때 생깁니다.
목차
- 왜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닐까
- 그냥 꺼내 쓰면 생기는 일 — 가지급금
- 가지급금이 만드는 세 가지 부담
- 합법적으로 꺼내는 네 가지 방법
- 반대의 경우 —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는 가수금
- 법인카드는 어디까지 되나
- 이미 가지급금이 쌓였다면
- 실무 Tip — 회계사가 대표님들께 꼭 드리는 말씀
1. 왜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닐까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입니다. 법률상 회사는 하나의 독립된 주체이고, 대표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진 1인 법인이라도, 회사 통장은 내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통장이지 내 개인 통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문제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사업 주체 | 사장 개인 | 법인(별도 인격) |
| 통장의 돈 | 사장 개인 돈 | 법인 재산 |
| 인출 | 자유롭게 가능 | 정해진 경로로만 가능 |
| 세금 | 번 돈 전체에 종합소득세 | 법인세 → 개인이 가져갈 때 다시 소득세 |
2. 그냥 꺼내 쓰면 생기는 일 — 가지급금
절차 없이 법인 돈을 인출하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명목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전형적인 발생 경로는 이렇습니다.
-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
-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 결제 (가족 여행, 개인 병원비 등)
- 증빙 없이 인출한 현금
- 급여 지급 절차 없이 가져간 돈
"빌린 걸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법이 이 대여를 정상적인 대여로 취급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해도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 가지급금이 만드는 세 가지 부담
가지급금이 골치 아픈 이유는 부담이 한 번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① 인정이자 — 회사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대표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세법은 적정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것이 인정이자입니다.
적정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지만, 실무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1억원이라면, 연간 약 46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소득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받지 않은 돈인데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② 상여처분 — 대표 개인 소득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그 이자 상당액은 대표에게 준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됩니다. 즉 대표의 근로소득이 늘어나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함께 증가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한 번(법인세), 개인에게서 또 한 번(소득세). 실제로는 돈이 오간 적도 없는데 양쪽에서 세금이 나옵니다.
③ 회수되지 않으면 결국 상여로 처분됩니다
가지급금이 계속 남아 있고 회수 노력도 없다면, 과세관청은 사실상 대표가 가져간 돈으로 보아 원금 자체를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에게 큰 금액의 근로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됩니다.
여기에 부수적인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 항목 | 내용 |
|---|---|
| 이자비용 손금 제한 |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이 손금 부인될 수 있음 |
| 대손 처리 불가 | 가지급금은 못 받게 되어도 비용으로 털기 어려움 |
| 금융기관 평가 | 재무제표에 남아 있어 대출 심사 시 부정적으로 작용 |
| 폐업·양도 시 문제 | 회사를 정리하거나 매각할 때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 부담으로 남음 |
4. 합법적으로 꺼내는 네 가지 방법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법인 돈을 대표에게 넘기는 정상적인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 방법 | 성격 | 법인 측 처리 | 개인에게 붙는 세금 |
|---|---|---|---|
| 급여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 | 비용(손금) 처리 가능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 상여 | 성과에 따른 추가 지급 | 정관·규정 근거 있으면 손금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 배당 | 주주로서 이익을 분배받음 | 비용 아님 (세후 이익에서 지급) |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5.4%) |
| 퇴직금 | 퇴임 시 받는 대가 | 규정 범위 내 손금 | 퇴직소득세(분류과세) |
급여는 가장 기본입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대표에게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다만 4대보험이 함께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상여는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배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는 것이라 법인 비용이 아닙니다. 대신 4대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급여와 다른 지점이고, 주주가 여러 명이면 소득이 분산됩니다. 4편에서 주주 구성을 다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경로로 꼽힙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떤 비율로 조합하느냐가 법인 절세의 핵심입니다. 급여만 높이면 소득세와 4대보험이 커지고, 배당만 하면 법인세를 줄이지 못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합이 필요합니다.
급여와 배당의 구체적 비교는 [법인 절세 2편] 대표 급여·상여·배당,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할까?에서, 퇴직금 활용은 [법인 절세 4편]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5. 반대의 경우 —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는 가수금
가지급금의 반대 개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 즉 회사 입장에서는 빌린 돈입니다.
3편에서 자본금이 부족하면 가수금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자본금 500만원으로 세운 회사가 사무실 보증금 2,000만원이 필요하면 대표 개인 돈이 들어갑니다.
가수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이므로, 나중에 세금 없이 회수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 입금 내역과 성격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회수할 때 근거가 됩니다.
-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넣은 돈과 가져간 돈이 둘 다 있다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법인카드는 어디까지 되나
실무에서 가장 자주 애매해지는 부분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비용, 없으면 가지급금 또는 상여.
| 구분 | 처리 |
|---|---|
| 거래처 접대, 사무용품, 업무용 차량 유류비 |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 가능 |
| 직원 식대, 회식비 |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 가능 |
| 가족 여행, 개인 병원비, 자녀 학원비 | 업무 무관 → 가지급금 또는 상여 처분 |
| 명절 선물, 경조사비 | 대상과 목적에 따라 판단 (한도 규정 있음) |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애매한 지출은 처음부터 개인카드로 결제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소명하느라 드는 시간과 비용이 아낀 세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7. 이미 가지급금이 쌓였다면
이미 상당한 금액의 가지급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줄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이자가 누적되고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검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 | 내용 | 유의점 |
|---|---|---|
| 급여·상여 인상 후 상환 | 대표 보수를 높여 그 자금으로 상환 | 소득세·4대보험 부담 증가 |
| 배당 후 상환 | 배당금을 받아 상환 |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함 |
| 퇴직금으로 정산 | 퇴임 시 퇴직금과 상계 | 정관 규정과 한도 확인 필요 |
| 개인 자산으로 상환 | 대표 개인 자금으로 직접 상환 | 가장 단순하나 자금 필요 |
| 가수금과 상계 | 회사에 넣은 돈이 있으면 정리 | 내역 확인 필요 |
가지급금 정리는 금액이 크면 세부담도 크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친 계획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하지 말고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정리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8. 실무 Tip — 회계사가 대표님들께 꼭 드리는 말씀
1. 대표 급여는 첫 달부터 정하세요. 법인 설립 후 "매출이 안정되면 급여를 정하자"며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 생활비를 통장에서 꺼내 쓰면 그게 다 가지급금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급여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2. 통장을 분리하세요.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확실히 나누는 것만으로 문제의 절반은 예방됩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습관이 남아 섞어 쓰는 것이 가지급금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3. 가지급금은 이자와 세금이 두 번 붙습니다. 법인은 받지도 않은 이자에 법인세를, 대표는 그 이자에 소득세를 냅니다. 돈은 한 번 꺼냈는데 세금은 양쪽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인출 습관이 달라집니다.
4. 배당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을 하려면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배당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하고 인출하면 그건 배당이 아니라 가지급금입니다.
5.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넣어두세요.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설립 시점에 넣으면 간단하지만, 나중에 넣으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4편에서 대표 지분 3분의 2를 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6. 가수금이 있다면 기록을 남기세요.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은 나중에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입금 시점과 성격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가지급금과 상계하거나 회수할 때 근거가 됩니다.
1차 시리즈를 마치며
여기까지가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입문 5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법인은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주주 1명, 이사 1명, 감사 없이도 세울 수 있습니다.
- 설립 절차는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면 되고, 본점 주소와 자본금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 주주 구성과 지분율은 나중에 바꾸기 어려우니 설립 시점에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그리고 법인 돈은 정해진 경로로 꺼내야 합니다.
다음 2차 시리즈에서는 그 경로를 어떻게 조합해야 세부담이 낮아지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법인이 세금을 줄이는 구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FAQ
Q1.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이체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급여·상여·배당·퇴직금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체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이 되면 법인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 법인세가 늘고, 대표는 그 이자 상당액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Q2. 가지급금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지만, 실무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 1억원이면 연간 약 46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Q3. 지분 100%인 1인 법인인데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못 쓰나요?
네. 지분율과 관계없이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재산은 법인의 것입니다. 지분 100%라도 급여·배당 등 정해진 경로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지급금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Q4. 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4대보험이 함께 붙습니다. 배당은 법인 비용이 아니지만 4대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고 주주가 여러 명이면 소득이 분산됩니다. 소득 규모와 주주 구성에 따라 조합이 달라지며, 이는 절세 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Q5.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돈을 넣으면 되나요?
바로 정산하면 가지급금으로 남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소명 부담이 생깁니다. 애매한 지출은 처음부터 개인카드로 결제하시는 편이 훨씬 간편합니다.
Q6. 가수금은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므로 원금 회수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대표가 회사에 입금한 자금이라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입금 내역과 성격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7. 가지급금이 이미 많은데 한 번에 정리할 방법이 있나요?
금액이 크면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상여 인상, 배당, 퇴직금 정산, 개인 자산 상환, 가수금 상계 등을 조합해 여러 해에 걸쳐 줄여나가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금 이동 없이 장부만 조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을 키우므로 피해야 합니다.
Q8. 개인사업자일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법인만 그런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주체가 사장 개인이라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의 구분이 세법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은 별도의 인격이므로 회사 재산과 대표 개인 재산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 구분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소득을 나누고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법인의 장점도 같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핵심 요약
-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이므로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니다.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경로가 필요할 뿐이다.
- 절차 없이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되고, 법인은 인정이자(실무상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익금산입하며 대표는 그 이자가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부담한다.
-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면 원금 자체가 상여로 처분될 수 있고, 이자비용 손금 제한·대출 심사 불이익 등이 따른다.
- 합법적 인출 경로는 급여·상여·배당·퇴직금 네 가지다. 각각 법인 비용 처리 여부와 개인 세금이 다르므로 조합이 중요하다.
- 반대로 대표가 회사에 넣은 가수금은 나중에 세금 없이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성이 기준이다. 애매한 지출은 처음부터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낫다.
- 이미 쌓인 가지급금은 급여·배당·퇴직금·개인 자산 상환 등을 조합해 정리하되, 자금 이동 없는 장부 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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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안내문
본 글은 작성일(2026년 08월 07일) 기준의 법령 및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안과 급여·배당의 적정 수준은 회사의 이익 규모, 주주 구성, 자금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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