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원은 몇 명이나 둬야 하나요? 아내를 이사로 올려도 되나요? 급여는 얼마까지 줄 수 있죠?"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법이 정한 형식 요건과 세법이 인정하는 실질 요건이 함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상법의 문제이고, 그 사람에게 준 급여를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세법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나눠 보지 않으면 "등기했으니 급여 줘도 되겠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보수를 어떤 근거로 지급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 임원은 최소 몇 명이어야 할까
- 이사·감사·대표이사, 무엇이 다른가
- 임원과 직원은 법적 관계부터 다릅니다
- 임원 보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상여금은 더 엄격합니다
- 가족을 임원으로 올려도 될까
- 임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 놓치기 쉬운 임기 관리
- 실무 Tip — 회계사가 임원 구성에서 확인하는 것들
1. 임원은 최소 몇 명이어야 할까
1편에서 다뤘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상법의 원칙은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회사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 구분 | 원칙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
|---|---|---|
| 이사 | 3명 이상 (상법 제383조 제1항) | 1명 또는 2명 가능 (같은 조 단서) |
| 감사 | 1명 이상 (상법 제409조 제1항) | 선임하지 않아도 됨 (같은 조 제4항) |
| 이사회 | 설치 | 이사가 2명 이하면 구성되지 않음 |
대부분의 신설 법인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므로 대표이사 1명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사가 2명 이하여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원래 이사회가 결정하던 사항은 주주총회나 대표이사가 나누어 결정합니다. 절차가 오히려 간소해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임원을 더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무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 실제로 함께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동업자나 핵심 인력을 이사로 등재
- 급여를 통한 소득 분산 — 실제 근무하는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
두 번째가 이번 편의 핵심 쟁점입니다.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2. 이사·감사·대표이사, 무엇이 다른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등기 사항이며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계약 체결,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이사가 1명이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대표이사가 됩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두지 않아도 되고, 이 경우 감사의 역할은 주주총회가 대신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받는 사람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감사로 올릴 계획이라면 이사로는 등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 임원과 직원은 법적 관계부터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뒤의 내용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 구분 | 임원(이사·감사) | 직원(근로자) |
|---|---|---|
| 회사와의 관계 | 위임 관계 | 근로계약 관계 |
| 보수 근거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 근로계약 |
| 보수 청구권 | 정관·주총 결의 없으면 청구 불가 | 근로계약에 따라 당연히 발생 |
| 퇴직금 | 법정 의무 아님 (정관 규정 필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 |
| 근로기준법 |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됨 | 적용 |
| 고용보험 | 원칙적으로 미가입 | 가입 |
"내가 대표인데 내 급여를 내가 못 정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사와 대표는 별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4. 임원 보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상 임원 보수는 ① 정관에서 정하거나, ②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상법 제388조). 감사의 보수에도 같은 조항이 준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이렇습니다.
정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 주주총회: 연간 임원 보수 총액 한도를 결의 → 그 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개인별 금액 결정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위임만 해두고, 정작 주주총회 결의를 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로 급여를 지급하면 근거가 없는 지급이 됩니다. 1인 법인이라 주주총회가 형식적이더라도 의사록은 남겨야 합니다.
또 하나.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회 결의로 처리하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적힌 대로 해야 합니다.
5. 상여금은 더 엄격합니다
급여보다 까다로운 것이 상여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가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제1항 |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
| 제2항 |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
| 제3항 |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
이 규정의 취지는 조세심판례에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사전에 정해진 기준 없이 회사에 영향력 있는 임원들이 자의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 세 가지입니다.
① 기준이 없으면 전액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규정이 없어도 일정 부분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기준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대표이사만을 위한 규정은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급기준이 사실상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면 객관적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급별·직책별로 적용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③ 주주인 임원과 아닌 임원을 차별하면 문제가 됩니다. 같은 직위인데 주주인 임원에게만 더 많은 상여를 지급하면, 그 차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이익이 많이 난 해에 상여로 조절"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 전제가 바로 이 지급기준입니다. 기준 없이 연말에 상여를 얹으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개인 소득세만 늘어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6. 가족을 임원으로 올려도 될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만,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하는 것 자체는 상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를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과세관청이 보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수 수준이 합리적인가
- 출퇴근·업무 지시·성과물 등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은가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손금 부인되고, 그 금액은 실질에 따라 배당이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4편에서 다룬 내용과 연결됩니다. 주주로 등재하는 것과 임원으로 등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 구분 | 주주 | 임원 |
|---|---|---|
| 요구되는 실질 | 실제 출자(자금 출처) | 실제 근무 |
| 받는 것 | 배당 | 급여·상여·퇴직금 |
| 실질 없을 때 | 증여세·명의신탁 문제 | 손금 부인, 상여 처분 |
| 등기 여부 | 등기사항 아님 | 등기사항 |
배우자가 실제로 회사 일을 한다면 임원 급여가 정당한 비용이 되고, 실제로 출자했다면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추면 두 경로 모두 활용 가능하지만, 실질 없이 이름만 올리면 양쪽 모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7. 임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임원도 보수를 받으면 4대보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항목별로 다릅니다.
| 보험 | 임원 적용 |
|---|---|
| 국민연금 | 보수를 받으면 가입 대상 |
| 건강보험 | 보수를 받으면 가입 대상 |
| 고용보험 | 원칙적으로 미가입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
| 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미가입 |
대표이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임원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보수 상태를 신고해야 하고, 실제로는 보수를 받으면서 신고만 무보수로 해두면 문제가 됩니다.
8. 놓치기 쉬운 임기 관리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정말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임하고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은 "어차피 나 혼자인데"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기 만료 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집니다.
관리해야 할 등기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조치 |
|---|---|
| 임원 임기 만료 | 재선임 후 변경등기 |
| 임원 취임·사임·해임 | 변경등기 |
| 대표이사 주소 변경 | 변경등기 |
| 본점 이전 | 변경등기 |
| 상호·목적·자본금 변경 | 정관 변경 후 변경등기 |
9. 실무 Tip
1. 정관 문구와 실제 절차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위임 조항만 있고 결의 기록이 없는 회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2. 임원 보수는 사업연도 시작 전에 정하세요. 연중에 실적을 보고 급여를 올리면 사후적으로 소득을 조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그해 보수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상여 지급기준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지난 편에서 "이익이 많이 난 해에 상여로 조절"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기준이 없으면 그 방법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직급별 지급률과 산정 방식을 담은 규정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4. 가족 임원은 근무 증빙을 남기세요. 급여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 분장, 결재 이력, 거래처 응대 기록,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실제 근무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5. 감사와 이사를 혼동하지 마세요. 감사는 이사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등재할 때 어떤 직위로 할지에 따라 이후 권한과 보수 구조가 달라집니다.
6. 임기 만료일을 관리하세요. 이사·감사 임기는 3년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취임일을 확인하고 만료 시점을 미리 기록해 두시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7. 정관을 한 번 열어보세요. 이번 편에서 언급한 임원 보수, 상여 지급기준, 퇴직금 규정이 모두 정관과 연결됩니다. 설립할 때 표준 양식을 그대로 썼다면 다음 편에서 다룰 내용을 확인하신 뒤 정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Q1. 1인 법인인데 이사를 더 등재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명으로 충분하고 감사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를 추가로 등재하는 것은 실제로 함께 경영하는 사람이 있거나 근무하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입니다. 형식적으로 인원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Q2. 대표이사 급여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사와 회사는 위임 관계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위임했다면 실제로 주주총회 결의와 의사록이 있어야 합니다.
Q3. 배우자를 이사로 올려 급여를 주면 절세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면 정상적인 인건비로 처리되어 법인 비용이 됩니다. 반면 근무 사실이 없는데 급여만 지급하면 손금 부인되고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임원 상여금은 왜 급여보다 까다로운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사전에 정해진 기준 없이 임원이 자의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지급기준 자체가 없으면 손금 인정이 어렵습니다.
Q5. 감사를 배우자로 하면서 이사도 겸하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이므로 이사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므로, 배우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사로 등재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Q6.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를 받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미리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Q7. 무보수 임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임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보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무보수로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실질과 신고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Q8. 임원 임기가 지났는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만료 후에는 재선임과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취임일을 확인해 만료 시점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명, 감사 없이 운영 가능하다. 형식적으로 인원을 채울 필요는 없다.
- 임원과 회사는 위임 관계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388조).
-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하며, 기준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지급기준은 특정인만을 위한 형태가 아니어야 하고, 주주인 임원에게만 더 주면 그 차액이 부인될 수 있다.
-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라는 실질이 필요하다. 주주(출자)와 임원(근무)은 요구되는 실질이 다르다.
- 임원도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미가입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이사·감사 임기는 3년이다. 만료 후 변경등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만료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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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본 글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및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원 보수의 적정 수준과 가족 임원의 근무 실질 판단은 회사 규모와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손금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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