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어떻게 세금을 줄일까요?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소득을 나누고 시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6~45%와 법인세 10~25% 비교부터 유보·분산·비용이라는 세 가지 원리, 그리고 법인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까지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07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차 시리즈에서 법인을 세우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이 질문에 "네, 줄어듭니다"라고 답하는 곳도 있고 "생각보다 안 줄어듭니다"라고 답하는 곳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답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법인 절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율표를 비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번 돈 전체에 대해 그해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은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가져갈지, 누가 가져갈지, 언제 가져갈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그 구조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급여 대 배당 비율, 임원 구성, 퇴직금)은 이어지는 편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왜 그런 방법이 통하는지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1. 세율부터 비교해 봅시다
  2. 그런데 세율 비교만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3. 원리 ①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 (유보)
  4. 원리 ② 소득을 나눌 수 있다 (분산)
  5. 원리 ③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다
  6.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 — 사례로 보기
  7. 법인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
  8. 그래서 언제 법인으로 가야 할까
  9. 실무 Tip — 회계사가 전환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들

1. 세율부터 비교해 봅시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법인 —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 두 세목 모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차이가 확연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은 38% 구간에 들어가는 반면 법인은 10%입니다. 이것만 보면 "당연히 법인이 유리하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2. 그런데 세율 비교만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법인이 낸 세금과 대표가 낼 세금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렇습니다.

사업으로 번 돈 → 종합소득세 → 남은 돈은 전부 내 돈

법인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번 돈 → 법인세 → 남은 돈은 회사 돈 →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배당 등 → 개인 소득세

즉 법인은 세금을 두 번 거칩니다. 이것이 2단계 과세입니다. 그래서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의 세율 이점이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이점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 가지입니다. 시점, 분산, 비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3. 원리 ①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 (유보)

개인사업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올해 1억원을 벌면 그 1억원 전체가 올해 소득이고, 통장에 그대로 두어도 세금은 그해에 냅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회사가 1억원을 벌고 대표가 5,000만원만 급여로 가져갔다면, 나머지 5,000만원은 회사에 남아 있는 돈(유보) 이고 대표 개인 소득이 아닙니다. 대표에게는 5,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발생합니다.

이 구조가 만드는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① 누진세율 구간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 3억원이면 40% 구간에 진입하지만, 법인이라면 회사는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대표는 실제 가져간 금액만큼만 소득세 구간이 결정됩니다.

② 세금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남긴 돈은 나중에 배당이나 퇴직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퇴임 시점에 가져가면 그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시점을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업 확장을 위해 이익을 재투자하는 회사라면 이 구조가 결정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재투자할 돈에도 이미 최고 세율의 소득세를 낸 뒤여야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만 낸 자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4. 원리 ② 소득을 나눌 수 있다 (분산)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사업 소득은 사업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 근무가 전제되어야 하고 금액도 업무에 상응해야 합니다.

법인에서는 경로가 늘어납니다.

분산 경로 내용 전제 조건
대표 급여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표 근로소득으로 이전 적정 수준일 것
가족 임직원 급여 실제 근무하는 가족에게 급여 지급 실제 근무와 업무 상응 대가
배당 주주 지분율대로 소득 분배 주주가 실제 출자했을 것
퇴직금 퇴임 시 분류과세되는 소득으로 이전 정관 규정과 한도
여기서 배당이 특히 중요합니다. 4편에서 주주 구성을 자세히 다룬 이유가 이것입니다. 대표 혼자 100% 지분이면 배당도 전부 대표 소득이지만, 배우자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배당이 나뉘어 각자의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산은 실질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손금 부인되고, 실제 출자하지 않은 가족을 주주로 올리면 증여 또는 명의신탁 문제가 생깁니다. 서류로 만드는 분산은 절세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5. 원리 ③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다

세 번째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인의 대표는 임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그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 됩니다.

같은 논리가 퇴직금에도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본인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법인 대표는 퇴임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고 근속연수 공제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번 돈 = 내 소득"이지만, 법인은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퇴직금만큼 회사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 지출이 회사에서는 비용, 개인에게는 소득이 되면서 전체 세부담 구조가 달라집니다.

6.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 — 사례로 보기

원리만으로는 감이 안 오실 테니 단순화한 예시로 보겠습니다. 연간 이익 3억원이 나는 사업을 가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세표준 3억원이면 세율 38% 구간입니다. 산출세액은 약 9,406만원(3억원 × 38% − 1,994만원)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1억 347만원입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 급여 1억원, 나머지 유보)

항목 계산
법인 소득 3억원 − 급여 1억원 = 2억원
법인세 2억원 × 10% = 2,000만원 (지방세 포함 2,200만원)
대표 근로소득 과세표준(가정) 약 8,000만원
대표 소득세 약 1,344만원 (지방세 포함 약 1,478만원)
합계 약 3,678만원

숫자만 보면 차이가 크지만,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법인에 남은 1억 8,000만원은 아직 회사 돈입니다. 대표가 이 돈을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법인이 무조건 싸다"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당장 다 꺼내 쓸 필요가 없는 이익이 있다면, 법인 구조가 유리하다.

반대로 3억원을 전부 생활비와 개인 자산으로 가져가야 한다면, 배당까지 마친 후의 총부담은 개인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클 수도 있습니다.

7. 법인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

균형을 위해 반대 방향도 정리하겠습니다.

상황 이유
이익이 적은 단계 기장·신고·등기 등 고정 비용이 절세액보다 클 수 있음
번 돈을 전부 인출해야 하는 경우 유보의 이점이 사라지고 2단계 과세만 남음
부동산임대업 중심 소규모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최저세율 구간 적용 배제 및 조세특례 제한
사업 정리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법인 청산 절차가 개인 폐업보다 복잡하고 비용이 듦
대표가 자금 관리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가지급금이 반복 발생해 오히려 세부담 증가

8. 그래서 언제 법인으로 가야 할까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두 개의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질문 ①: 과세표준이 얼마인가? 개인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을 크게 넘어서는 구간에 들어섰는지 봅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으면 35% 구간이므로, 이 부근부터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질문 ②: 번 돈을 다 꺼내 써야 하는가? 회사에 남길 여력이 있다면 법인 구조의 이점이 크고, 전부 인출해야 한다면 이점이 줄어듭니다.

두 질문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이익을 남길 수 있음 전부 인출해야 함
5,000만원 미만 법인 실익 크지 않음 개인사업자 유지 권장
5,000만~8,800만원 검토 가치 있음 신중히 검토
8,800만원 초과 법인 검토 권장 급여·배당 설계에 따라 판단
1억 5,000만원 초과 법인 유리 가능성 높음 그래도 검토 가치 있음
이 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업종, 4대보험 부담, 인허가 요건, 가족 구성, 승계 계획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9. 실무 Tip — 회계사가 전환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들

1. 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봅니다. 매출 10억원이어도 이익이 5,000만원이면 법인 실익이 크지 않고, 매출 3억원인데 이익이 1억 5,000만원이면 검토 대상입니다. 전환 상담에서 매출액부터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판단 기준은 과세표준입니다.

2. 4대보험을 반드시 계산에 넣으세요. 대표 급여를 높이면 소득세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함께 늘어납니다. 세금만 계산해 법인이 유리하다고 결론 내면 실제 부담을 놓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3. 법인은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 기장료, 법인세 신고, 임원 임기 만료 시 변경등기 등 개인사업자에게 없던 비용이 매년 생깁니다. 절세액이 이 비용을 넘어서는지가 실질적인 손익분기점입니다.

4. 전환 시점의 세무 문제를 미리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정리하고 법인으로 옮길 때 재고·설비·권리금 이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부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순서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5. 절세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지 요령이 아닙니다. 급여를 얼마로 할지, 배당을 언제 할지, 퇴직금 규정을 어떻게 둘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절세가 아니라, 세운 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결과를 만듭니다.


FAQ

Q1. 법인세율이 낮으니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닌가요?

세율만 보면 그렇지만 법인은 2단계 과세 구조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낸 뒤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 개인 단계 세금이 다시 발생합니다. 번 돈을 전부 인출해야 한다면 세율 이점이 상당 부분 상쇄되므로, 회사에 남길 여력이 있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Q2. 과세표준이 얼마부터 법인을 검토하나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어 35% 구간에 진입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수 있는지, 4대보험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법인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3. 법인에 이익을 남겨두면 나중에 세금을 안 내나요?

아닙니다. 회사에 남긴 돈을 배당이나 퇴직금으로 가져갈 때 그 시점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법인의 이점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는 시점과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적은 해나 퇴임 시점을 활용하면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소득이 분산되나요?

실제로 근무하고 업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면 정상적인 인건비로 처리됩니다. 반면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산은 실질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Q5. 개인사업자는 왜 대표 급여를 비용으로 못 넣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주체가 사장 본인이므로,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 소득이 곧 사장의 소득입니다. 반면 법인은 별도 인격이므로 대표는 임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Q6.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사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고 상시근로자가 매우 적으면서 부동산임대업 등이 주된 사업인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며,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 적용이 배제되고 조세특례도 제한됩니다. 취득세 중과 등 다른 쟁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7. 법인을 만들면 세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법인은 복식부기 기장이 사실상 필수이고 법인세 신고 절차도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복잡해 기장료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임원 임기 만료 시 변경등기, 본점 이전 시 등기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절세액이 이 고정비를 넘어서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Q8.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꿀 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기존 사업의 재고·설비·권리금 등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환 순서와 방식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세율만 보면 법인이 낮다.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 법인세는 10~25%(2026년 사업연도 기준)다.
  • 그러나 법인은 2단계 과세 구조다. 법인세를 낸 뒤 대표가 가져갈 때 개인 세금이 다시 발생한다.
  • 법인 절세의 원리는 세 가지다. 시점 조절(유보), 소득 분산, 비용 인정 범위.
  • 핵심 변수는 **"번 돈을 다 꺼내 써야 하는가"**다.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수 있다면 법인 구조가 유리하다.
  • 과세표준 8,800만원(35% 구간) 부근부터 법인 검토 대상이 되며, 1억 5,000만원을 넘으면 실익이 커진다.
  • 다만 이익이 적은 단계, 전액 인출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심 소규모법인, 자금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 소득 분산은 실질이 있을 때만 유효하다. 근무하지 않는 가족 급여나 출자 없는 가족 주주는 절세가 아니라 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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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안내문

본 글은 작성일(2026년 08월 07일) 기준의 법령 및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세액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세부담은 공제 항목·4대보험·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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