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어 법적 하한은 없지만, 인허가 요건·초기 운영자금·등록면허세·대외 신뢰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을 때 생기는 가수금 문제와 액면가 설정 요령까지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07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인설립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남들은 보통 얼마 하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1억 정도는 해야 회사 같아 보인다던데요." "아니 요즘은 100만원으로도 세운대요." 둘 다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이고, 둘 다 그 자체로는 정답이 아닙니다.

지난 2편에서 설립 절차를 따라가면서 자본금 납입 단계를 잠깐 짚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금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가 아니라 "우리 사업에는 얼마가 필요한가"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인허가 요건, 초기 운영자금, 설립 비용, 대외 신뢰도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기준이 함께 작용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자본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 법이 정한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3. 자본금을 정하는 5가지 기준
  4. 너무 적으면, 너무 많으면 — 양쪽의 부작용
  5. 설립 시점 자본금에는 숨은 이점이 있습니다
  6. 액면가는 어떻게 정할까 — 놓치기 쉬운 포인트
  7. 나중에 바꿀 수 있나 — 증자와 감자
  8. 그래서 얼마로 할까 — 상황별 정리
  9. 실무 Tip — 회계사가 자본금 상담에서 짚는 것들

1. 자본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돈입니다. 계산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자본금 = 1주의 액면가 × 발행주식 총수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0,000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성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① 회사의 첫 자금입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처음 갖게 되는 돈이고, 사무실 보증금·설비·초기 인건비로 실제 사용됩니다. 2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묶어두는 돈이 아닙니다. 등기 후 법인 통장으로 옮겨 사업에 쓰면 됩니다.

② 등기부에 공시됩니다. 자본금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금융기관이 회사를 볼 때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③ 주주 권리의 기준이 됩니다. 누가 얼마를 출자했느냐에 따라 지분율이 정해지고, 그 지분율이 의결권과 배당의 기준이 됩니다.

2. 법이 정한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1편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론상 자본금 100원짜리 법인도 설립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 하려면 최소 얼마는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일반적인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법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 요구하는 자본금 요건입니다. 이건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자본금은 법적 의무의 문제에서 경영 판단의 문제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3. 자본금을 정하는 5가지 기준

실무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기준 확인할 내용 성격
① 인허가 요건 업종별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절대 기준
② 초기 운영자금 매출이 안정되기 전까지 버틸 자금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
③ 설립 비용 자본금에 비례하는 등록면허세 많을수록 비용 증가
④ 대외 신뢰도 거래처·금융기관·입찰에서의 인식 업종에 따라 영향 차이
⑤ 자금 출처 주주가 실제로 낼 수 있는 돈인지 특히 가족 주주 참여 시
① 인허가 요건 —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업종은 개별 법률에서 최소 자본금을 요구합니다. 이 요건을 못 맞추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다른 어떤 고려사항보다 우선합니다.

업종 근거 법령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업종별 등록기준)
여행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내·국내외·종합 여행업별 상이)
경비업 경비업법
근로자파견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업무 종류별 상이)
주류 판매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설업처럼 자본금이 '등록 요건'인 업종은 등록 시점에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여유 있게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② 초기 운영자금 —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

인허가 요건이 없는 업종이라면 이것이 사실상 1순위 기준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매출이 안정되기 전까지 회사가 써야 할 돈이 얼마인가?"

사무실 보증금, 설비·비품, 초기 재고, 직원 급여, 최소 6개월치 고정비를 더해보면 대략의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유를 조금 얹으면 그것이 합리적인 자본금 수준입니다.

③ 설립 비용 — 자본금이 클수록 세금이 늡니다

2편에서 자세히 다룬 부분입니다.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0.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2%)로 부과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집니다.

자본금 1억원을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약 144만원, 3억원이면 약 432만원입니다. "일단 크게 잡고 보자"가 공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등록면허세 계산은 [법인설립 2편] 법인설립 절차, 상호 결정부터 사업자등록까지에서 자본금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2편] 법인설립 절차, 상호 결정부터 사업자등록까지

④ 대외 신뢰도 — 업종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자본금은 등기부에 공시되므로 외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향의 크기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영향이 큰 경우: 관공서·대기업 납품, 입찰 참여, 대규모 계약, 금융기관 여신 심사
  • 영향이 작은 경우: 일반 소비자 대상 사업, 온라인 판매, 소규모 용역

거래처가 회사 등기부를 확인할 일이 거의 없는 사업이라면, 신뢰도를 위해 자본금을 무리하게 키울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⑤ 자금 출처 — 특히 가족이 주주로 들어갈 때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실제로 낸 돈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면서 그 출자금을 대표가 대신 냈다면, 그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거나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가족을 주주로 넣을 계획이라면 자본금 규모를 정할 때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를 주주로 넣으면서 자본금을 크게 잡으면, 증여 문제가 그만큼 커집니다.

이 주제는 **[법인설립 4편] 법인 주주는 몇 명으로 해야 할까?**와 가족법인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 너무 적으면, 너무 많으면 — 양쪽의 부작용

구분 자본금이 너무 적을 때 자본금이 너무 많을 때
자금 운용 운영자금이 부족해 대표가 회사에 계속 돈을 빌려주는 구조(가수금)가 반복됨 사용처 없는 자금이 회사에 묶임
세금·비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부담 증가
재무 상태 초기 손실이 누적되면 곧바로 자본잠식 상태가 됨  
대외 신용 금융기관·거래처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인허가 등록 요건 미달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처분 대상  
 
자본금이 적을 때 생기는 '가수금'

실무에서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을 세웠는데 사무실 보증금 2,000만원이 필요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표가 개인 돈을 회사에 넣습니다. 이것이 가수금입니다.

가수금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몇 가지가 번거로워집니다.

  • 회사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계속 잡힙니다
  •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고, 반대로 대표가 돈을 빼 쓰는 가지급금과 뒤섞이면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 금융기관 심사에서 자기자본이 빈약한 회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 자본금으로 넣었다면 겪지 않았을 일입니다.

자본금이 많을 때는 어떨까

반대로 지나치게 크게 잡으면 등록면허세가 늘어나고, 당장 쓸 데 없는 자금이 회사에 남습니다. 다만 회사에 남은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산이므로, 적을 때의 문제보다는 대체로 감당하기 쉽습니다. 굳이 한쪽으로 치우쳐야 한다면 부족한 것보다 여유 있는 편이 낫다는 것이 실무 감각입니다.

5. 설립 시점 자본금에는 숨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가 되면,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른바 간주취득세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그런데 같은 조항에 이런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 시점에 지분을 나눠 갖는 것은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설립 후에 주식을 사거나 증여받아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금 자체보다는 지분 배분 시점에 관한 이야기지만, 자본금을 정할 때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과 지분을 나눌 계획이 있다면 설립 시점이 가장 단순하고 유리한 구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동산이 없는 신설 법인은 당장 간주취득세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아둘 만한 규정입니다.

6. 액면가는 어떻게 정할까 — 놓치기 쉬운 포인트

자본금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정이 액면가입니다. 대부분 별생각 없이 5,000원으로 정하시는데, 여기서 나중에 아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자본금 1억원이라도 액면가에 따라 주식 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액면가 발행주식 수
(자본금 1억원 기준)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5,000원 20,000주 200주
1,000원 100,000주 1,000주
500원 200,000주 2,000주
100원 1,000,000주 10,000주
주식 수가 많으면 지분을 세밀하게 나누기 쉬워집니다. 나중에 가족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하거나, 직원에게 소량의 주식을 주거나, 투자를 받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액면가가 높아 주식 수가 적으면 "3.7%만 넘기고 싶은데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액면가를 낮게(예: 100원 또는 500원) 설정해 주식 수를 넉넉히 확보해 두는 편을 권합니다. 액면가는 나중에 주식 분할로 바꿀 수 있지만, 그때는 정관 변경과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7. 나중에 바꿀 수 있나 — 증자와 감자

자본금은 설립 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가 다릅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것(증자) 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주주가 추가로 출자하고 신주를 발행한 뒤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증자 시에도 증가한 자본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이면 여기에도 3배 중과가 적용됩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것(감자) 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고, 실무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회사 재산이 줄어들면 채권자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법이 엄격하게 규율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늘리는 건 비교적 쉽고, 줄이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최소로 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증자할 때마다 비용과 절차가 반복되므로, 1~2년 내 필요한 수준까지는 처음에 반영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8. 그래서 얼마로 할까 — 상황별 정리

절대적인 정답은 없지만,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을 만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고려할 방향
인허가 업종 법령상 최소 자본금 이상. 유지 요건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사무실·설비 없이 시작하는 1인 법인 초기 고정비 6개월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
보증금·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지출을 자본금에 반영해 가수금 발생을 줄임
관공서·대기업 거래, 입찰 참여 예정 대외 신인도를 함께 고려. 업계 통상 수준 확인 필요
가족을 주주로 참여시킬 계획 각 주주의 자금 출처 범위 안에서 결정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둘 경우 등록면허세 3배 중과를 감안. 자본금과 주소를 함께 검토
정리하면, 인허가 요건이 있으면 그것이 하한이고, 없으면 초기 운영자금이 실질적 기준입니다. 대외 신뢰도는 그 위에 얹는 요소이지 출발점이 아닙니다.

9. 실무 Tip — 회계사가 자본금 상담에서 짚는 것들

1. "남들은 얼마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사무실을 얻는 회사와 재택으로 시작하는 회사의 필요 자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계보다 우리 회사의 6개월치 지출 계획을 먼저 적어보시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2. 자본금과 본점 주소는 같이 결정하세요. 2편에서 말씀드린 과밀억제권역 중과 때문입니다. 자본금 3억원을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비과밀 지역보다 약 288만원을 더 냅니다. 둘 중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자본금 납입금은 등기 후 바로 쓰셔도 됩니다. "자본금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등기가 끝나고 법인 통장으로 옮긴 뒤에는 사업 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표 개인 용도로 쓰면 가지급금이 되니 그 경계만 지키시면 됩니다.

4. 가수금이 생겼다면 기록을 남기세요. 자본금이 부족해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게 되었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입금 내역과 성격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회수할 때 근거가 되고, 가지급금과 뒤섞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5. 액면가는 100원 또는 500원을 권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식 수를 넉넉히 확보하는 편이 나중에 지분을 나눌 때 훨씬 유연합니다. 설립 시에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 결정인데, 나중에 바꾸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6. 가족 지분은 설립 시점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설립 시 발행 주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회사 가치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라 증여 부담도 가장 낮습니다. 다만 각자의 자금 출처를 갖추는 것이 전제입니다.


FAQ

Q1. 법인 자본금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어 상법상 하한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소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여행업·경비업·대부업 등 일부 업종은 개별 법령에서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므로, 해당 업종이라면 그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Q2. 자본금은 설립 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법인 통장으로 옮긴 뒤에는 사무실 보증금, 설비 구입, 인건비 등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계좌에 묶어두어야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다만 대표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Q3. 자본금이 클수록 설립 비용이 늘어나나요?

네.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0.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2%)로 부과되고 지방교육세가 20% 추가됩니다. 자본금 1억원과 3억원은 과밀억제권역 기준 약 144만원과 432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Q4. 자본금을 나중에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늘리는 것(증자)은 주주 출자와 변경등기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증가한 자본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줄이는 것(감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 1~2년 내 필요한 수준까지 반영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Q5. 자본금이 적으면 대출이 어렵나요?

자본금만으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매출, 신용등급, 담보, 대표자 신용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자기자본이 지나치게 빈약하고 대표 가수금으로만 운영되는 구조는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6. 액면가는 왜 낮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요?

같은 자본금이라도 액면가가 낮으면 발행주식 수가 많아져 지분을 세밀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일부를 증여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입니다. 액면가 변경은 나중에도 가능하지만 정관 변경과 등기 절차가 필요하므로, 설립 시점에 정해두는 편이 간편합니다.

Q7. 가족 명의로 자본금을 나눠 출자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각 주주가 실제로 자기 자금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대표가 가족 몫까지 대신 납입하면 증여로 보거나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킬 계획이라면 자금 출처와 증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8. 자본금을 다 쓰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나요?

자본금을 사업에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정상입니다. 다만 손실이 누적되어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작아지면 자본잠식 상태가 되고, 이는 금융기관 심사나 거래처 신용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처럼 자본금 유지가 등록 요건인 업종은 영업정지 등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어 상법상 하한은 없다. 자본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경영 판단의 문제다.
  • 다만 건설업·여행업·경비업·대부업 등은 개별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고,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인허가 요건이 없다면 초기 운영자금(고정비 6개월치 등)이 실질적 기준이다. 대외 신뢰도는 그 위에 얹는 요소다.
  •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가수금이 반복되고 자본잠식 위험이 커진다. 너무 많으면 등록면허세 부담이 늘어난다.
  • 설립 시 발행 주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가족과 지분을 나눌 계획이라면 설립 시점이 가장 단순하다.
  • 액면가는 낮게(100원·500원) 잡아 주식 수를 넉넉히 확보해 두면 이후 지분 조정이 유연하다.
  • 증자는 비교적 쉽지만 등록면허세가 다시 붙고, 감자는 채권자 보호 절차 때문에 까다롭다. 1~2년 내 필요한 수준까지는 처음에 반영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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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안내문

본 글은 작성일(2026년 08월 07일) 기준의 법령 및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과 가족 주주의 자금 출처 문제는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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