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상호 결정,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납입, 정관 작성, 설립등기, 사업자등록까지 7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본점 주소 하나로 등록면허세가 3배 차이 나는 과밀억제권역 중과까지 회계사가 짚어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7월 30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편에서 법인에 대한 흔한 오해 일곱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주주 1명으로도 되고, 감사도 없어도 되고, 최저자본금 제한도 없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세워봐야겠죠. 이번 편은 법인 하나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법인설립은 어렵다기보다 결정할 것이 많은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상호와 업종만 정하면 끝나지만, 법인은 상호·본점·목적·자본금·주주·임원을 모두 정해야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결정들 중 일부는 나중에 바꾸려면 돈과 절차가 다시 듭니다.
특히 본점 주소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3배로 뛰는 규정이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가면서 이런 갈림길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 법인설립, 전체 흐름부터 잡고 갑시다
- 1단계 — 상호 결정, 중복 확인이 먼저입니다
- 2단계 — 본점 소재지, 여기서 비용이 3배 갈립니다
- 3단계 — 사업 목적, 지금 넣는 것이 가장 쌉니다
- 4단계 — 자본금 납입과 잔고증명서
- 5단계 — 정관 작성과 발기인총회
- 6단계 — 설립등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
- 7단계 — 사업자등록, 그리고 그 후에 할 일
- 실무 Tip — 회계사가 설립 상담에서 짚는 것들
1. 법인설립, 전체 흐름부터 잡고 갑시다
전체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주주가 될 사람들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세우는 경우 기준입니다.
| 단계 | 내용 | 어디서 |
|---|---|---|
| ① 상호 결정 | 사용할 회사 이름 정하고 중복 확인 | 인터넷등기소 |
| ② 본점 소재지 결정 | 회사 주소 확정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 — |
| ③ 사업 목적 결정 | 정관·등기부에 올릴 사업 내용 | — |
| ④ 자본금 납입 | 주주 계좌에 자본금 입금 후 잔고증명서 발급 | 은행 |
| ⑤ 정관 작성·발기인총회 |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의사록 작성 | — |
| ⑥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 납부 후 등기 신청 | 등기소 / 온라인 |
| ⑦ 사업자등록 | 등기 완료 후 세무서 신고 | 홈택스 / 세무서 |
여기서 순서에 관한 중요한 원칙 하나.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설립등기가 끝난 뒤에 합니다. 법인은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처럼 일단 사업자등록부터 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2. 1단계 — 상호 결정, 중복 확인이 먼저입니다
회사 이름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마음에 드는 이름을 몇 개 후보로 두고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 "주식회사"는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부에 기재된 형태가 공식 상호가 되므로, 이후 계약서·세금계산서에도 그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 상표권과는 별개입니다. 상호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상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로 키울 이름이라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유사 상표를 확인하고 별도로 상표 출원을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https://www.kipris.or.kr/
상호가 정해지면 법인 인감도장을 미리 제작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 인감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장 크기에는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지름 1cm 이상 2.4cm 이내), 제작 업체에 "법인 등기용"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2단계 — 본점 소재지, 여기서 비용이 3배 갈립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영리법인 설립의 경우 자본금의 0.4%입니다. 그런데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지방세법상 '대도시') 안에 있으면 이 세율이 3배로 중과되어 1.2%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구분 | 등록면허세 | 최저 금액 |
|---|---|---|
| 일반 지역 | 자본금 × 0.4% | 112,500원 |
| 과밀억제권역 | 자본금 × 1.2% (3배 중과) | 337,500원 |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자본금별로 실제 금액을 비교하면 차이가 확 보입니다.
| 자본금 | 일반 지역 (교육세 포함) |
과밀억제권역 (교육세 포함) |
차이 |
|---|---|---|---|
| 1,000만원 | 135,000원 | 405,000원 | 27만원 |
| 5,000만원 | 240,000원 | 720,000원 | 48만원 |
| 1억원 | 480,000원 | 1,440,000원 | 96만원 |
| 3억원 | 1,440,000원 | 4,320,000원 | 288만원 |
※ 자본금이 약 2,800만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정률세보다 최저 금액이 커서 최저 금액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데,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상당 지역이 포함됩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도시 다수가 해당합니다. 반대로 같은 경기도라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 지역 경계가 실제 비용을 가릅니다.
정확한 지역 구분은 매년 바뀌지 않지만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본점 주소를 정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위택스에서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8-07 기준 과밀억제권역 리스트]
한 가지 덧붙이면, 중과세가 면제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설립이나 법에서 정한 일부 업종은 제외되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볼 만합니다.
4. 3단계 — 사업 목적, 지금 넣는 것이 가장 쌉니다
법인은 정관과 등기부에 적힌 사업 목적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목적 사항을 어떻게 쓰느냐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나중에 목적을 추가하려면 정관을 바꾸고(주주총회 특별결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그때마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가 듭니다. 반면 설립 시점에는 목적을 여러 개 넣어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 지금 하는 사업뿐 아니라 1~2년 내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함께 넣어두세요.
- 다만 무한정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수십 개 목적이 나열되면 거래처나 금융기관 입장에서 회사 정체성이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5. 4단계 — 자본금 납입과 잔고증명서
자본금을 실제로 준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발기인(주주) 대표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모은 뒤, 해당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법인 통장은 아직 만들 수 없습니다. 법인이 등기되기 전이니까요.
주의할 점 세 가지입니다.
① 증명일 이후 시간을 끌지 마세요. 잔고증명서는 특정 시점의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등기를 신청하면 보정 요구나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잔고증명서를 받으면 곧바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자본금은 등기 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묶어둬야 하는 돈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등기가 끝나고 법인 통장으로 옮긴 뒤에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표 개인 용도로 쓰면 1편에서 말씀드린 가지급금 문제가 됩니다.
③ 자본금 금액은 등록면허세와 직결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자본금이 커질수록 설립 비용이 늘어납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정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주제라 다음 편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본금 결정 기준은 **[법인설립 3편]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6. 5단계 — 정관 작성과 발기인총회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입니다. 상호,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가, 본점 소재지, 발기인의 성명·주소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소규모 회사의 장점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은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공증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어서 발기인총회를 열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1인 법인이라면 형식적인 절차에 가깝지만, 서류는 갖춰야 합니다.
정관과 관련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아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정관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니, 처음 만들 때 챙기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정관 작성 실무는 **[법인 운영 1편] 법인 정관은 인터넷 양식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에서 다룹니다.
7. 6단계 — 설립등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
서류가 준비되면 등기를 신청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회원가입 후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정관 등 서식이 자동 생성되고 잔액증명·등록면허세·등기신청·사업자등록·4대보험 신고까지 연계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법무사·변호사 대행 지분 구조가 복잡하거나 정관에 별도 조항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간을 아끼고 싶은 경우 선택합니다.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설립등기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끝난 날 등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서류를 준비해 두고 미루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8. 7단계 — 사업자등록, 그리고 그 후에 할 일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무서 차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홈택스로도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용 서식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 완료 후 발급 |
| 정관 사본 | — |
| 주주명부 | 주주 구성 확인용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
| 인허가증 사본 | 인허가 업종인 경우 |
여기서 실무 팁 하나. 법인은 세법상 별도로 법인 설립신고 의무가 있는데(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만 제때 하면 별도 신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남은 일은 이렇습니다.
- 법인 통장 개설 —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
- 법인 인감카드 발급 — 이후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대표 1인만 있어도 보수를 지급한다면 가입 대상 여부 확인
- 기장 체계 준비 — 법인은 복식부기가 기본입니다
- 홈택스 공동인증서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필요
9. 실무 Tip — 회계사가 설립 상담에서 짚는 것들
1. 본점 주소는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걸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본금을 크게 잡을 계획이라면 주소 하나로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임장 다니실 때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본금과 설립 시점 지분 배분은 함께 결정하세요. 설립 후에 가족에게 지분을 넘기려면 주식 양도나 증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때는 회사 가치가 반영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주주로 참여시킬 계획이 있다면 설립 시점이 가장 단순합니다. 다만 자금 출처를 갖추는 것이 전제입니다.
3. 설립 전에 쓴 돈도 챙기세요. 사무실 인테리어, 비품 구입 등 설립 준비 단계의 지출은 개업비 성격으로 회사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버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지출 시점부터 기장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표 급여는 첫 달부터 설계하세요. 법인 설립 후 "일단 급여 없이 버티다가 나중에 정하자"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 급여는 법인 비용이자 개인 소득이라 세부담 전체를 좌우합니다. 설립 초기부터 급여 수준을 정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5. 개인사업자를 정리하고 법인으로 가는 경우라면 순서를 확인하세요. 기존 사업의 재고·설비·거래처를 법인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점과 법인 설립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는 미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FAQ
Q1. 법인설립은 며칠이나 걸리나요?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대체로 일주일 안팎입니다. 등기 신청 후 처리에 며칠,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에 다시 며칠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상호 중복, 서류 보정 등이 발생하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등기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통해 비로소 법적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등기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3. 본점을 서울에 두면 정말 세금이 3배인가요?
설립등기 시 내는 등록면허세에 한해 그렇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은 등록면허세가 0.4%에서 1.2%로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1억원이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약 48만원과 144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이 3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4. 자본금은 설립 후에 바로 쓸 수 있나요?
네. 등기가 완료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한 뒤에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자금이므로 대표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본금을 묶어두어야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Q5. 정관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은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설 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6. 사업 목적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나요?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설립 시점에 여러 개를 넣어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나중에 목적을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 절차·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무관한 목적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하면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회사 정체성이 모호하게 비칠 수 있으니, 관련성 있는 범위에서 여유 있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Q7. 법무사 없이 직접 설립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대행 수수료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같은 공과금은 누가 하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대표 1인이 지분 100%를 갖는 단순한 구조라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지분을 나누거나 정관에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Q8.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법인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두 사업 간에 거래가 발생하면 특수관계자 거래로 보아 가격의 적정성이 문제 될 수 있고, 사업 실질이 어디에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을 완전히 옮길 계획이라면 전환 절차와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법인설립은 상호 → 본점 → 목적 → 자본금 납입 → 정관·발기인총회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되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일주일 안팎이면 마무리된다.
-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설립등기 후에 한다. 법인은 등기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0.4%에서 1.2%로 3배 중과된다. 자본금 1억원 기준 약 96만원 차이이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 사업 목적은 설립 시점에 넣는 것이 좋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 비용이 든다.
- 자본금은 주주 대표 계좌에 모아 잔고증명서로 증명하며, 등기 후 법인 통장으로 옮겨 사업에 사용하면 된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이 면제된다. 다만 임원 퇴직금 등 필요한 조항은 설립 시점에 넣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후 법인 통장 개설, 인감카드 발급, 4대보험 신고가 남는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1편] 법인은 왜 어렵게 느껴질까? 사장님들이 오해하는 7가지
-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3편] —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
-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4편] — 법인 주주는 몇 명으로 해야 할까? 지분율 정하는 방법
-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5편] — 법인 돈은 대표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마무리 안내문
본 글은 작성일(2026년 07월 30일) 기준의 법령 및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인허가 업종의 목적 문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는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 절세 가이드 > 법인 설립 ·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인 절세 1편] 법인은 어떤 구조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0) | 2026.08.07 |
|---|---|
|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5편] 법인 돈은 대표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0) | 2026.08.07 |
|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4편] 법인 주주는 몇 명으로 해야 할까? 지분율 정하는 방법 (0) | 2026.08.07 |
|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3편]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 (0) | 2026.08.07 |
|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1편] 법인은 왜 어렵게 느껴질까? 사장님들이 오해하는 7가지 (0) | 2026.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