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은 주주가 여러 명 있어야 하고, 자본금도 많이 필요하고, 대표는 회사 돈을 못 쓴다? 사장님들이 법인설립을 망설이는 7가지 오해를 회계사가 현행 상법과 세법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1인 주주·1인 이사 법인이 가능한 이유부터 확인해 보세요.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7월 29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법인으로 돌리셔야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신분증 들고 세무서 한 번 가면 끝났는데, 법인은 등기니 정관이니 주주총회니 낯선 단어부터 쏟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정도 규모에 무슨 법인이야. 복잡하기만 하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망설임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정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법인은 주주가 최소 3명은 있어야 한다던데요?" "자본금 1억은 있어야 한다면서요?" "법인 돈은 대표도 한 푼도 못 쓴다던데요?" 실제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세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지켜야 할 절차가 많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는 대부분 한 번 이해하면 반복되는 정형화된 일이고, 소규모 법인에는 상법이 이미 여러 특례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시리즈의 첫 편으로, 법인을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일곱 가지 오해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편에서 다루니, 관심 있는 주제로 바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목차
- "법인은 주주가 여러 명 있어야 한다"
- "이사와 감사를 여러 명 등록해야 한다"
-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다"
- "대표가 법인 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 "매번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야 한다"
- "작은 사업은 법인으로 할 수 없다"
- "법인은 무조건 세금이 많이 든다"
- 그래서 법인이 정답일까 — 시리즈 안내
먼저 일곱 가지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흔한 오해 | 사실은 |
|---|---|
| 주주가 여러 명 있어야 한다 | 주주 1명(1인 회사)으로도 설립 가능 |
| 이사·감사를 여러 명 둬야 한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명, 감사 없이도 가능 |
|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다 |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됨. 다만 실무상 고려사항은 별개 |
| 대표가 법인 돈을 못 쓴다 | 급여·상여·배당·퇴직금 등 합법적 경로가 있음 |
| 매번 법무사를 찾아가야 한다 | 온라인 설립 시스템으로 직접 설립 가능 |
| 작은 사업은 법인이 안 된다 | 규모 제한 없음. 다만 '가능'과 '유리'는 다른 문제 |
| 법인은 세금이 더 많다 | 세율만 보면 법인이 낮음. 단 소득을 꺼낼 때 한 번 더 과세 |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은 주주가 여러 명 있어야 한다"
가장 많이 듣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주는 1명이어도 됩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발기인이 여러 명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혼자 하는 사업인데 가족이나 지인 이름을 빌려 주주로 올려놓는 관행이 있었고, 그 시절 기억이 지금까지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법은 발기인 1명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표 1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이른바 '1인 법인'이 활발히 설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주를 여러 명 두어야 하는가"는 의무의 문제이고, "주주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주주로 함께 올리면 배당을 통한 소득 분산이나 지분 승계 같은 설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미리 짚어두겠습니다. 자금 출처 없이 이름만 올리는 주주는 위험합니다. 실제로 출자하지 않았는데 명의만 빌려 주주로 등재하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가족을 주주로 넣는다면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설립 4편] 법인 주주는 몇 명으로 해야 할까? 지분율 정하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4편] — 법인 주주는 몇 명으로 해야 할까? 지분율 정하는 방법
2. "이사와 감사를 여러 명 등록해야 한다"
이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법의 원칙은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입니다. 하지만 상법은 소규모 회사를 위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원칙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
|---|---|---|
| 이사 | 3명 이상 (상법 제383조 제1항) | 1명 또는 2명 가능 (같은 조 단서) |
| 감사 | 1명 이상 (상법 제409조 제1항) | 선임하지 않아도 됨 (같은 조 제4항) |
| 이사회 | 설치 | 이사가 2명 이하면 이사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음 |
대부분의 신설 법인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입니다. 즉 대표이사 1명만으로 법인을 세울 수 있고,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 할 사람을 못 구해서 법인을 못 세운다"는 고민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이사가 2명 이하여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원래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은 주주총회나 대표이사가 나누어 결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해지는 셈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원에게는 임기가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인데,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임하고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걸 잊고 몇 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운영에서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 절세 3편] 대표이사·이사·감사는 누구로 정해야 할까?**에서 다룹니다.
3.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다"
"자본금 1억은 있어야 법인 아니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본금 100원짜리 법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은 아무렇게나 정해도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자본금은 법적 요건이 아니라 실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왔을 뿐입니다. 실제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 초기 운영자금: 자본금은 회사가 처음 갖는 돈입니다. 너무 적으면 대표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수금)가 반복됩니다.
- 거래처·금융기관의 시선: 자본금은 등기부에 공시되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거래나 대출 심사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인허가 업종의 요건: 업종에 따라 등록 요건으로 일정 자본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얼마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우리 사업에 얼마가 적정한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설립 3편]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에서 다룹니다.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3편] —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
4. "대표가 법인 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이 오해가 법인을 가장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반은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통장의 돈이 곧 내 돈입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도 세법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입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의 재산이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럼 평생 못 쓰는 거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방법으로 꺼내면 됩니다.
| 방법 | 성격 | 개인에게 붙는 세금 |
|---|---|---|
| 급여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 | 근로소득세 (+4대보험) |
| 상여 | 성과에 따른 추가 지급 | 근로소득세 (+4대보험) |
| 배당 | 주주로서 이익을 분배받음 | 배당소득세 |
| 퇴직금 | 퇴임 시 받는 대가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로를 거치지 않고 그냥 꺼내 쓰는 경우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가지급금입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되면서 이자를 계산해야 하고(인정이자),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법인 돈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못 쓰는 것입니다. 오히려 급여·배당·퇴직금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개인사업자보다 세부담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설립 5편] 법인 돈은 대표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법인 절세 2편] 대표 급여·상여·배당,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할까?**에서 다룹니다.
5. "매번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야 한다"
법인은 등기를 해야 하니 무조건 전문가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대표가 직접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서식을 따라 입력하면 정관 작성, 잔고증명, 등기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관 등에 대한 공증 절차가 면제되어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전혀 필요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 직접 해도 무리 없는 경우: 대표 1명이 지분 100%를 갖는 단순한 구조
- 전문가 검토를 권하는 경우: 가족·동업자와 지분을 나누는 경우, 임원 퇴직금 규정 등 정관에 별도 조항이 필요한 경우, 인허가 업종이라 목적 사항을 정교하게 짜야 하는 경우
특히 정관은 나중에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드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https://www.startbiz.go.kr
자세한 내용은 [법인설립 2편] 법인설립 절차, 상호 결정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법인 운영 1편] 법인 정관은 인터넷 양식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에서 다룹니다.
6. "작은 사업은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법인 설립에 매출이나 규모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것'과 '유리한 것'은 다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없던 고정 비용과 의무가 생깁니다. 복식부기 기장이 사실상 필수이고, 법인세 신고 절차가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복잡하며, 임원 변경이나 본점 이전 때마다 등기 비용이 듭니다. 이익이 크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 비용이 절세 효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규모 자체가 아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 이익이 얼마나 나는가 — 소득세 누진세율이 법인세율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구간인가
- 번 돈을 다 꺼내 써야 하는가 — 생활비로 전부 인출해야 한다면 법인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이익이 회사에 남아 재투자되는 구조라면 규모가 작아도 법인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규모가 커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 절세 1편] 법인은 어떤 구조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에서 다룹니다.
7. "법인은 무조건 세금이 많이 든다"
마지막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건 반대 방향의 오해도 함께 존재합니다.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확 줄어든다"는 말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이 확실히 낮습니다.
| 구분 | 세율 구조 |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에 따라 6% ~ 45% 누진 |
| 법인 (법인세) | 과세표준에 따라 10% ~ 25% 누진 |
※ 위 세율에 지방소득세가 각각 10% 추가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 차이는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인이 낸 세금과 대표가 낼 세금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이익을 내면 우선 법인세를 냅니다. 그 후 남은 돈을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면, 그때 개인 단계에서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다시 부담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2단계 과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무조건 세금이 적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번 돈 전부에 대해 그해에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은 회사에 남길 금액과 개인이 가져갈 금액, 그리고 가져가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법인 구조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예외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중심이면서 지배주주 지분이 높고 상시근로자가 매우 적은 이른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최저 세율 구간 적용에서 배제되고 조세특례 혜택도 제한됩니다. 법인으로 만들기만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 절세 1편] 법인은 어떤 구조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에서 다룹니다.
8. 그래서 법인이 정답일까 — 시리즈 안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문턱은 낮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구나."
정확한 이해입니다. 법인은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규칙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 규칙을 알고 활용하면 개인사업자로는 불가능한 소득 분산과 승계 설계가 가능해지고, 모르고 쓰면 가지급금과 가산세라는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리즈는 그 규칙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단계 | 글 | 다루는 내용 |
|---|---|---|
| 입문 1편 | 법인은 왜 어렵게 느껴질까 | 7가지 오해 정리 |
| 입문 2편 | 법인설립 절차, 상호 결정부터 사업자등록까지 | 설립 실무 전 과정 |
| 입문 3편 |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 | 자본금 결정 기준 |
| 입문 4편 | 법인 주주는 몇 명으로 해야 할까 | 주주 구성과 지분율 |
| 입문 5편 | 법인 돈은 대표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 가지급금과 인출 경로 |
| 절세 1편 | 법인은 어떤 구조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 소득 분산의 원리 |
| 절세 2편 | 대표 급여·상여·배당, 어떻게 나눌까 | 인출 방식별 세부담 비교 |
| 절세 3편 | 대표이사·이사·감사는 누구로 정할까 | 임원 구성과 보수 |
| 절세 4편 |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임원퇴직금 활용 |
| 운영 1~3편 | 정관 / 주주총회 / 의사록 | 법인 운영 실무 |
| 가족법인 1~4편 | 자녀 주주, 지분 이전 시점, 배당과 건강보험료, 실패 시 책임 | 승계 설계 |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법인을 세우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호를 어떻게 정하고, 목적 사항에는 무엇을 넣고, 자본금을 어떻게 납입해 등기까지 마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FAQ
Q1. 혼자 하는 사업인데 정말 주주 1명으로 법인을 세울 수 있나요?
네. 현행 상법은 발기인 1명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대표 1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도 1명만 두면 되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표 한 사람만으로 설립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Q2. 자본금은 최소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어 법적으로는 소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은 초기 운영자금이자 등기부에 공시되는 정보이므로, 사업 규모와 인허가 요건, 거래처 신뢰도를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적게 잡으면 대표가 회사에 자금을 계속 빌려주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Q3. 감사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데 법인을 못 세우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은 주주총회가 대신하게 됩니다. 감사를 구하지 못해 설립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Q4.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돈을 쓰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경로가 문제입니다.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처럼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가 계산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5. 법무사 없이 직접 법인을 설립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정관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공증도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누거나 임원 퇴직금 규정처럼 정관에 별도 조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6. 매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법인으로 전환하나요?
법인 설립에 매출 요건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 규모와 자금 사용 방식입니다. 소득세 누진세율이 법인세율을 넘어서는 구간에 들어섰는지, 그리고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인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절세 1편에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다룹니다.
Q7.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확실히 줄어드나요?
세율만 보면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지만, 법인이 세금을 낸 뒤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 개인 단계 세금이 한 번 더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인의 실질적 장점은 소득을 남길 금액과 가져갈 시점을 조절해 여러 해, 여러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Q8. 가족을 주주로 넣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던데 맞나요?
배당을 통한 소득 분산이 가능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 출자 없이 이름만 올리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주주로 참여시킬 계획이라면 자금 출처와 증여 절차를 처음부터 갖추고 시작해야 하며, 이 부분은 가족법인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핵심 요약
- 주주는 1명이어도 된다. 현행 상법상 발기인 1명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1인 법인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명으로 충분하고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383조, 제409조). 대부분의 신설 법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다. 자본금은 법적 요건이 아니라 운영자금·신뢰도·인허가 요건을 고려한 실무 판단의 문제다.
- 법인 돈은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못 쓰는 것. 급여·상여·배당·퇴직금이라는 경로가 있고, 이를 벗어나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긴다.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직접 설립이 가능하고 소규모 회사는 공증도 면제된다. 다만 지분을 나누거나 정관에 특약이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가 안전하다.
- 규모 제한은 없지만 '가능'과 '유리'는 다르다. 이익 규모와 자금 인출 필요성이 판단 기준이다.
- 세율은 법인이 낮지만 2단계 과세가 있다. 법인의 진짜 장점은 세율 자체보다 소득을 나누고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무리 안내문
본 글은 작성일(2026년 07월 29일) 기준의 법령 및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여부와 주주·임원 구성은 사업 규모, 이익 수준, 가족 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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