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확정된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2026년 7월 16일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꾸자는 논의,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현행 주택 수 기준의 작동 방식과 역전 문제, 가액 기준 전환 시 유리·불리, 지방 저가주택 영향,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초고가 1주택 과세 강화 논의까지 회계사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방에 저렴한 주택 3채 가진 사람이, 강남에 주택 1채 가진 사람보다 종부세를 더 낸다면서요?"

이 질문 하나가 이번 종부세 개편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정부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전문가가 공감한 방향이 바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쟁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 과세 강화 논의로 이어집니다. 가액 기준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1주택이라는 이유로 두터운 보호를 받던 초고가 주택이 과세망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 종부세에서 주택 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리하고, 가액 기준으로 바뀌면 누가 유리하고 불리해지는지, 그리고 초고가 1주택 논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아직 토론회 제언 단계이며 정부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확정 전 논의라는 전제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현행 종부세, 주택 수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2. 문제의 장면 — 지방 3채 vs 강남 1채
  3. 가액 기준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4. 유리해지는 사람, 불리해지는 사람
  5. 지방주택에 어떤 영향을 줄까?
  6. 이어지는 쟁점 — 초고가 1주택, 어디에 선을 그을까
  7. 자주 묻는 질문(FAQ)
  8. 핵심 요약
  9. 생각해볼점

1. 현행 종부세, 주택 수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현행 종부세에서 주택 수는 세 군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① 기본공제가 다릅니다. 종부세는 사람별(인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이때 기본공제가 일반적으로는 9억 원인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1주택자에게 3억 원의 공제를 더 주는 구조입니다.

② 세율이 다릅니다.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2.7%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최대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가 세율 체계 자체를 가르는 것입니다.

③ 세액공제는 1주택자만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20%~70세 이상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15년 50%)를 합산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된 세액의 최대 80%를 깎아주는 강력한 공제인데, 다주택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9억 원
세율 0.5~2.7% (일반) 2주택 이하 일반 / 3주택 이상 최대 5.0% 중과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없음

요약하면 현행 제도는 "몇 채를 가졌느냐"와 "얼마짜리를 가졌느냐"가 모두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 설계에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바로 여기서 형평성 논란이 시작됩니다.


2. 문제의 장면 — 같은 35억, 한 채 vs 다섯 채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은 35억 원으로 똑같고, 갖고 있는 방식만 다릅니다.

B씨: 서울에 공시가격 35억 원짜리 아파트 1채 보유. 70대, 15년 이상 보유·거주. C씨: 공시가격 7억 원짜리 주택 5채 보유 (합산 35억 원). 임대 중.

현행 기준으로 개략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농어촌특별세 20%를 반영한 단순화 계산)

구분 B씨 (35억, 1채) C씨 (35억, 5채)
기본공제 12억 원 9억 원
과세표준 (35억−12억)×60% = 13.8억 (35억−9억)×60% = 15.6억
적용 세율 일반세율 (0.5~2.7%) 3주택 이상 중과 (최대 5.0%)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80% 적용 없음
개략 세 부담 약 230만 원 약 1,570만 원

같은 35억 원인데 세 부담이 약 7배 차이 납니다. 특히 B씨는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데, 고령자 40% + 장기보유 50%로 한도인 80% 공제가 적용되면서 최종 부담이 200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자산 가액이 아니라 '몇 채로 갖고 있느냐'와 '1주택 공제를 받느냐'가 세금을 결정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토론회에서 지적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초고가 1주택은 '1주택'이라는 지위 덕분에 가액에 비해 가볍게 과세되고, 같은 가액의 다주택자는 몇 배를 부담하는 구조가 수요를 초고가 한 채로 몰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는 진단입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다주택자가 초고가 1주택자보다 무조건 많이 낸다"는 세간의 통념은 절반만 맞다는 것입니다. 합산 가액 자체가 낮은 저가 다주택자는 기본공제(9억 원) 언저리라 종부세 부담이 애초에 크지 않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선명해지는 것은 위 사례처럼 같은 가액을 놓고 비교할 때입니다.


3. 가액 기준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액 기준 전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주택이 몇 채든,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이 같으면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설계 방향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 주택 수에 따른 세율 구분(3주택 중과)을 없애고, 합산 가액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로 일원화
  • 초고가 1주택도 가액 기준 과세망에 포함하되,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에는 한도를 두어 과도한 보호를 조정
  • 1주택자 공제(고령·장기보유)는 보유 기간이 아닌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설계하자는 제안 병행

즉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라는 이분법 대신, "총 얼마짜리를 갖고 있고, 그중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4. 유리해지는 사람, 불리해지는 사람

확정 전 논의라는 전제 아래, 방향만 놓고 유불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방향  이유
저가 다주택 보유자 (합산 가액 낮음) 유리해질 가능성 주택 수 중과·공제 차별 해소
중저가 실거주 1주택자 큰 변화 없을 가능성 어느 기준이든 과세 대상 아니거나 부담 미미
초고가 1주택자 불리해질 가능성 가액 기준 편입 + 공제 한도 신설 논의
소유·거주 분리 1주택자 불리해질 가능성 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고가 다주택 보유자 설계에 따라 갈림 중과 폐지 효과 vs 가액 누진 강화 효과의 크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줄입니다. 고가 다주택자는 주택 수 중과가 사라지는 효과(유리)와 가액 누진이 강화되는 효과(불리)가 충돌하므로, 세율표와 공제 설계가 나와봐야 유불리를 알 수 있습니다. "가액 기준 = 다주택자 감세"라고 단정하는 해석도, "가액 기준 = 증세"라고 단정하는 해석도 현 단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5. 지방주택에 어떤 영향을 줄까?

종부세를 주택 수보다 총보유가액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지방 주택시장입니다.

현행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면서도,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일정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개별 주택의 가격이 낮더라도 주택 수가 많으면 세율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지방주택의 세금상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면 지방의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매수심리가 일부 회복될 수 있다.
  • 상속이나 귀향 등으로 지방주택을 추가 보유한 사람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 주택 수 증가를 우려해 지방주택 취득을 피하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 수도권 초고가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사이의 자산가치 차이를 세금에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반 개인 9억원, 일정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총보유가액 중심으로 제도를 단순화하면 지방의 저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부정적인 영향: 외지인의 지방주택 매입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주택 수 기준을 완전히 없애면 수도권 투자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지방주택을 여러 채 매수하는 데 대한 세금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총보유가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한 주택을 몇 채 보유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율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가격이 낮고 임대수익률이 높은 지방주택에 투자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부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의 대량매입
  • 특정 저가주택의 단기 가격 상승
  • 지역 주민의 주택 취득기회 감소

특히 지방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시장이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광역시 핵심지역, 산업단지 인근, 관광지역처럼 수요가 있는 곳과 인구 감소·공실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정책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분양과 공실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액 중심 과세로 지방주택의 다주택 불이익이 줄어들면 지방 미분양주택이나 장기간 거래되지 않는 주택의 수요를 일부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등은 신고를 통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주택을 동일하게 과세하기보다 주택의 용도와 정책적 필요를 고려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혜택만으로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교육·교통 인프라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세금만 낮추면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장기적인 공실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지방주택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지방주택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면 단순히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우대하기보다 다음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의 공시가격
  • 지역의 인구감소 여부
  • 미분양과 공실 수준
  • 실제 임대 또는 거주 여부
  • 취득자의 보유 주택 수
  • 단기간 대량매입 여부
  • 상속·귀향·근무 등 보유하게 된 사유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의 저가주택 한두 채를 추가 보유한 경우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의 주택 수십 채를 매입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가액 중심 과세는 지방 저가주택이 단순히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취급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지방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미분양이나 빈집 문제를 줄이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수 기준을 전면적으로 없애면 저가주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투자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보유가액을 기본적인 과세기준으로 삼되,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액과 보유 수량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 저가주택 한두 채는 주택 수 판단에서 완화하되, 일정 수를 초과해 반복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지방주택 정책은 단순히 세금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거주·임대·빈집 정비 등 지역의 실제 주거수요와 연결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이어지는 쟁점 — 초고가 1주택, 어디에 선을 그을까

가액 기준 전환의 논리적 귀결이 초고가 1주택 과세입니다. 가액으로 보는 순간 "1주택이니까 보호"라는 명분이 약해지고, "실수요 보호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구체적 제안들은 이렇습니다.

  • 기준선: 시가 50억 원(공시가격 약 35억 원) 이상은 공제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10%p씩 깎고 공제율 상한을 50%로 제한하자는 안, 시가 40억 원 이상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올리는 '핀셋 증세' 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40억이든 50억이든 그 숫자 자체는 공론화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 공제 재설계: 현행 최대 80% 세액공제의 축인 '보유 기간'을 '실거주 기간'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예컨대 5년 거주 시 10%에서 시작해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실수요와 투자의 구분입니다. 같은 초고가 1주택이라도, 수십 년 실거주해 온 은퇴자와 시세차익을 보고 진입한 투자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에게 무거운 보유세는 소득 없는 고령층을 집에서 밀어내는 결과가 될 수 있고, 후자를 보호하는 공제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실거주 기간 중심 공제는 이 둘을 가르는 장치로 제안된 것이지만, 거주 기간이 길다고 반드시 담세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른바 '집은 있는데 현금은 없는' 문제)도 성립합니다. 납부 이연이나 과세 이연 같은 보완 장치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실무자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초고가 1주택 논의에서 기준선이 '공시가격'으로 설계되느냐 '시가'로 설계되느냐도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같은 기준선이라도 실제 포섭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편안이 나오면 숫자와 함께 그 숫자의 기준(시가/공시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액 기준으로 바뀌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나요? 설계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 구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대상자가 늘 수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만 놓고 보면 저가 다주택자는 빠지고 초고가 1주택자가 들어오는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전체 규모는 개편안의 숫자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Q2. 지금 3주택인데, 가액 기준이 되면 중과세율이 없어지는 건가요?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향은 주택 수에 따른 세율 구분을 없애고 가액 누진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과가 사라지는 대신 가액 구간별 세율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은 지금보다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확정안 발표 전에는 판단을 유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Q3. 부부 공동명의도 가액 기준 영향을 받나요? 현행 종부세는 인별 합산이라 공동명의는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효과가 있고, 1주택 특례 선택 제도도 있습니다. 가액 기준으로 전환되면 인별 합산 원칙을 유지할지, 세대 합산 요소를 넣을지 자체가 설계 쟁점이 됩니다. 공동명의 절세 전략의 유효성은 개편안 확인 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Q4. 지방에 집을 사두는 게 유리해진다는 뜻인가요? 가액 기준이 되면 저가 주택 추가 보유의 종부세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개연성은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양도세의 다주택 규정이 함께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세금 외에 실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인지가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세제 하나만 보고 매수를 결정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Q5. 등록임대주택 합산배제는 없어지나요? 이번 토론회에서 합산배제 폐지가 논의된 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산배제는 주택 수 기준과 별개 제도이므로 가액 전환과 자동으로 연동되지는 않지만, 개편 과정에서 요건이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개편안의 합산배제 조항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정부 세제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고,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법 개정 시기와 시행일에 따라 실제 적용 연도가 정해집니다. 개편안 발표 시 시행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8. 핵심 요약

  • 현행 종부세는 주택 수가 기본공제(9억/12억), 세율(3주택 중과), 세액공제(1주택만 최대 80%)를 모두 좌우하는 구조라, 합산 가액이 훨씬 큰 초고가 1주택자가 저가 다주택자보다 가볍게 과세되는 역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토론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수 기준을 가액 기준 누진과세로 일원화하고, 실거주 공제에 한도를 두는 방향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 전환 시 저가 다주택자는 유리, 초고가 1주택자와 소유·거주 분리 1주택자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고, 고가 다주택자는 세율 설계에 따라 갈립니다. 지방 저가주택 시장에는 수요 회복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초고가 1주택 기준선으로는 시가 40억~50억 원 선이 거론됐으며, 공제를 보유가 아닌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제안이 함께 나왔습니다. 실수요·투자 구분과 담세력 문제는 남은 쟁점입니다.
  • 모두 확정 전 논의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정부 개편안에서 기본공제·세율표·기준선의 실제 숫자와 시행 시기를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9. 생각해 볼 점: 주택 수 기준을 없애는 것이 무조건 공평할까?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총보유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양쪽의 논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액 중심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

가액 중심 과세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판단할 때 주택의 개수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전체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보다 서울의 초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수에 따라 세율과 공제를 달리하면 총보유가액이 더 적은 사람이 주택 개수 때문에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혼인, 지방 근무, 임대사업 등으로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까지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납세자의 실제 부동산 보유가치에 맞게 세 부담을 정할 수 있다.
  • 지방 저가주택과 수도권 초고가주택의 차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 주택 수를 둘러싼 각종 예외와 특례를 단순화할 수 있다.
  • 초고가 1주택도 자산가액에 맞는 세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주택 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총보유가액과 실제 보유 경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종부세의 조세형평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반대 입장에서는 주택의 가액만으로는 주택 보유가 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주택은 주식이나 예금과 달리 다른 사람의 주거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면 그 주택이 임대시장에 공급될 수도 있지만,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기회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총가액이 같더라도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을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대법원도 일반적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담세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함께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하는 것은 과세형평과 부의 편중 완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주택 수 기준을 없앨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고가주택 한 채보다 저가주택 여러 채를 취득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해질 수 있다.
  •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 저가주택이 많은 지방에서 외지인의 대량매입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 임대주택과 단순 투자주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종부세가 단순한 재산과세뿐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도 가지고 있다면, 주택 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택 수냐, 가액이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종부세를 총보유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은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택 수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총보유가액을 주된 과세기준으로 삼고, 예를 들어 투기 목적의 대량보유나 단기간 다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장치를 두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다음 글에서 살펴볼 내용

  1. 종부세·양도세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면 누가 유리할까?(3편)
  2.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면 부동산 매물이 늘어날까?(4편)

마무리

가액 기준 전환은 종부세의 뼈대를 바꾸는 논의인 만큼, 앞으로는 주택 수뿐 아니라 보유주택의 합산가액까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정책 방향과 세부 개편안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명의·매수 계획도 현재 기준에만 맞추기보다 제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우리 블로그에서도 관련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드릴테니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부동산·세금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