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적률과 건폐율,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면 이 글 하나로 정리하세요. 계산법과 차이, 용도지역별 법정 기준표, 용적률에서 빠지는 면적(지하층·발코니), 재건축 사업성과의 관계, 토지이음에서 내 땅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바로 옆 동네인데, 같은 평수 땅값이 두 배 넘게 차이 나요. 왜 그런 거죠?"
"재건축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용적률, 정확히 뭔가요?"
부동산 기사에도, 재건축 조합 소식에도, 상가주택 신축 상담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설명해 보라고 하면 머뭇거리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숫자는 단순한 건축 용어가 아니라, 그 땅 위에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숫자이고, 그래서 결국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숫자입니다. 같은 100평이라도 400평짜리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과 80평짜리밖에 못 짓는 땅의 가격이 같을 수 없으니까요.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을 그림 그리듯 쉽게 설명하고, 용도지역별 법정 기준,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지하층·발코니는 왜 빠지는지), 그리고 내 땅·내 아파트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건폐율 — 땅을 얼마나 '넓게' 덮을 수 있나
- 용적률 —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나
- 헷갈림 방지: 용적률 계산에서 빠지는 면적들
-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표
- 이 숫자가 돈이 되는 순간 — 땅값, 재건축, 신축
- 내 땅·내 아파트 기준, 직접 확인하는 법
- 자주 묻는 질문(FAQ)
- 핵심 요약
1. 건폐율 — 땅을 얼마나 '넓게' 덮을 수 있나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내 땅에서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바닥의 비율입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예시: 100평 대지의 건폐율이 60%라면, 건물이 땅을 덮을 수 있는 면적은 최대 60평입니다. 나머지 40평은 마당, 주차장, 조경 등 빈 공간으로 남겨야 합니다.
건폐율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시의 숨통입니다. 건물이 땅을 100% 덮어버리면 채광·통풍이 막히고, 화재 시 연소 차단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일수록 낮게(50~60%), 상업지역일수록 높게(70~90%) 정해져 있습니다. 명동이나 강남역처럼 건물이 빽빽하게 붙어 있는 풍경과, 전원주택 단지의 여유 있는 풍경 차이가 바로 건폐율 차이입니다.

2. 용적률 —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나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수평'의 규제라면 용적률은 '수직'의 규제, 즉 총 얼마짜리 볼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입니다.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합계 ÷ 대지면적 × 100
예시: 100평 대지의 용적률 상한이 200%라면, 지상층 바닥면적을 다 합쳐 20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 50%를 함께 적용하면 이런 조합이 가능합니다.
| 조합 | 층당 바닥면적 | 층수 | 연면적 |
| 넓고 낮게 | 50평 (건폐율 꽉 채움) | 4층 | 200평 |
| 좁고 높게 | 25평 | 8층 | 200평 |
같은 용적률 안에서 넓고 낮게 지을지, 좁고 높게 지을지는 설계의 영역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총량(연면적)은 용적률이 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그 땅에서 뽑아낼 수 있는 분양면적·임대면적의 총량, 즉 수익의 최대치를 결정합니다.

3. 헷갈림 방지: 용적률 계산에서 빠지는 면적들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용적률 계산에는 모든 면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지하층 면적: 지하층 면적은 원칙적으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가 건물들이 지하층을 적극적으로 두는 이유, 지하 주차장을 크게 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지하층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조안전, 굴착, 피난·방화, 주차장 및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건축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지상주차장 면적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일정한 개방구조를 갖춘 필로티가 차량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등 법정 안전 관련 면적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발코니(베란다) 확장 면적은 왜 용적률에 안 잡히나요? 발코니는 일정 폭(1.5m) 이내에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전용 84㎡ 아파트라도 발코니 확장 후 실사용 면적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이자, 건설사들이 서비스면적 설계에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실무 Tip: 반대로 건폐율의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 중심선 기준 수평투영면적이라, 처마·차양 등이 일정 길이를 넘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축 설계 단계에서 건폐율이 아슬아슬하다면 이런 디테일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건축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표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용도지역별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실제 적용 비율을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시행령이 정한 상한 기준입니다.
|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100%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 150%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20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25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500%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표를 보면 왜 상업지역 땅값이 비싼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같은 100평이라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연면적 100평이 한계인데,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이론상 1,300평까지 가능합니다. 땅의 가격은 면적이 아니라 그 위에 올릴 수 있는 연면적이 결정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 두 가지. 첫째, 위 표는 법령상 '상한'이고 실제 적용되는 수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더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의 상업지역 용적률은 시행령 상한보다 상당히 낮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같은 필지라도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이 겹쳐 있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결국 "내 땅의 진짜 기준"은 다음 6번 항목의 방법으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조례 용적률, 건폐율 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의 건폐율은 왜 다를까?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확인하다 보면 국가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6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숫자를 적용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에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전국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범위를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상한을 정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행령에 표시된 숫자는 개별 토지에 곧바로 적용되는 확정 건폐율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한입니다.
서울시는 조례로 더 낮은 건폐율을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에서 서울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기본 건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 서울시 조례 | 차이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50% | 동일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40% | 서울이 10%p 낮음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60% | 동일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60% | 동일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50% | 동일 |
| 준주거지역 | 70% | 60% | 서울이 10%p 낮음 |
| 중심상업지역 | 90% | 60% | 서울이 30%p 낮음 |
| 일반상업지역 | 80% | 60% | 서울이 20%p 낮음 |
| 근린상업지역 | 70% | 60% | 서울이 10%p 낮음 |
| 유통상업지역 | 80% | 60% | 서울이 20%p 낮음 |
| 전용공업지역 | 70% | 60% | 서울이 10%p 낮음 |
| 일반공업지역 | 70% | 60% | 서울이 10%p 낮음 |
| 준공업지역 | 70% | 60% | 서울이 10%p 낮음 |
| 보전녹지지역 | 20% | 20% | 동일 |
| 생산녹지지역 | 20% | 20% | 동일 |
| 자연녹지지역 | 20% | 20% | 동일 |
서울에서는 특히 상업지역의 차이가 큽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중심상업지역은 최대 90%, 일반상업지역은 최대 80%까지 정할 수 있지만, 서울시 조례는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모두 기본 건폐율을 6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령이 정한 최대치까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밀도, 기반시설, 교통, 일조와 통풍, 도시환경 등을 고려해 시행령상 상한보다 낮은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서울 중심상업지역 100평 토지
서울의 중심상업지역에 대지면적 100평인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만 보면 건폐율 상한은 90%이므로 건축면적을 최대 90평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기본 건폐율은 60%이므로, 조례상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평 × 60% = 건축면적 최대 60평
따라서 시행령의 90%를 바로 적용해 90평까지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서는 우선 서울시 조례에 따른 60%를 확인하고, 이후 개별 토지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과 별도의 완화·제한 규정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45조는 특정 지역·시설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는 제44조의 일반적인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별도로,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서울시 조례상 건폐율
| 취락지구 | 60% 이하 |
| 자연공원의 공원시설 | 20% 이하 |
| 자연공원의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 60% 이하 |
| 공업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 60% 이하 |
| 학교이적지 | 원칙적으로 30% 이하 |
학교 전체가 이전하거나 폐교된 부지 등 학교이적지는 원칙적으로 건폐율 30% 이하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전 후 10년이 지난 경우,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등 조례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제44조의 용도지역별 일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보다 서울시 조례를 먼저 보면 될까?
실제 토지의 건폐율은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개별 토지의 지구단위계획 → 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등 별도 규제
→ 건축계획에 적용되는 완화·특례 확인
서울시 조례에서 건폐율 60%라고 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더 낮은 건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화지구의 내화구조 건축물, 공개공지 설치, 공공기여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완화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기본 건폐율은 해당 토지의 건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출발점이지, 언제나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확정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용적률은 시행령과 어떻게 다를까?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에서 용도지역별 기본 용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상 최고한도와 서울시 조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지역 | 시행령상 최고한도 | 서울시 조례 | 차이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 | 100% | 동일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 | 120% | 서울이 30%p 낮음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 | 150% | 서울이 50%p 낮음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 200% | 서울이 50%p 낮음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 | 250% | 서울이 50%p 낮음 |
| 준주거지역 | 500% | 400% | 서울이 100%p 낮음 |
| 중심상업지역 | 1,500% | 1,000% | 서울이 500%p 낮음 |
| 일반상업지역 | 1,300% | 800% | 서울이 500%p 낮음 |
| 근린상업지역 | 900% | 600% | 서울이 300%p 낮음 |
| 유통상업지역 | 1,100% | 600% | 서울이 500%p 낮음 |
| 전용공업지역 | 300% | 200% | 서울이 100%p 낮음 |
| 일반공업지역 | 350% | 200% | 서울이 150%p 낮음 |
| 준공업지역 | 400% | 400% | 동일 |
| 보전녹지지역 | 80% | 50% | 서울이 30%p 낮음 |
| 생산녹지지역 | 100% | 50% | 서울이 50%p 낮음 |
| 자연녹지지역 | 100% | 50% | 서울이 50%p 낮음 |
서울시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시행령상 최고한도보다 낮은 용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전국적인 상한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는 그 범위 안에서 서울에 적용할 기본 건폐율을 정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토지는 시행령상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서울시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의 상업지역은 시행령상 건폐율 상한이 70~90%이지만, 서울시 조례상 기본 건폐율은 모두 60%로 제한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토지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각종 특례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매수나 건축 전에는 토지이음과 관련 결정도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이 숫자가 돈이 되는 순간 — 땅값, 재건축, 신축
① 땅 살 때: 같은 동네, 같은 도로변이라도 용도지역 경계 하나로 땅의 가치가 갈립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과 준주거지역(500%)이 길 하나를 두고 나뉘어 있다면, 후자의 땅은 두 배의 연면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토지 매입 전 용도지역 확인이 등기부 확인만큼 기본인 이유입니다.
②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볼 때: 재건축의 수익 구조는 단순화하면 "새로 지을 수 있는 연면적 − 기존 조합원 몫 = 일반분양 물량"입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습니다. 용적률 100%대의 저층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시장에서 늘 주목받았던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미 용적률을 꽉 채워 지은 아파트는 새 용적률을 받아도 늘어나는 면적이 적어 조합원 분담금이 커집니다. 재건축 단지를 볼 때 "현재 용적률 vs 적용 가능 용적률"의 차이를 보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③ 상가주택·꼬마빌딩 신축할 때: 수익형 건물의 임대수익은 결국 임대 가능 연면적에서 나옵니다. 같은 땅에서 용적률을 얼마나 알뜰하게 쓰는 설계인지, 지하층·필로티·서비스면적 같은 '용적률 밖의 면적'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신축 검토 단계에서 가설계를 받아보는 이유가 바로 이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6. 내 땅·내 아파트 기준, 직접 확인하는 법
① 토지이음(www.eum.go.kr)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계획 열람 서비스입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 현황과 함께 그 지자체 조례상 건폐율·용적률 정보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 검토 시 가장 먼저 열어봐야 할 화면입니다.

② 건축물대장(정부24, 세움터 무료 발급) —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의 현재 건폐율·용적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기존 용적률도 여기서 확인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www.eais.go.kr

③ 지자체 조례·담당부서 확인 — 신축·증축을 실제로 검토한다면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의 정확한 수치와 지구단위계획 저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조례를 열람하거나, 시·군·구청 건축과·도시계획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실무 Tip: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할 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란을 꼭 함께 보세요. 용도지역상 용적률이 높아도 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지구단위계획 등이 겹쳐 있으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규모는 훨씬 작아질 수 있습니다. 표면의 숫자만 믿고 매입하면 낭패를 보는 대표 유형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건폐율과 용적률, 한 문장으로 뭐가 다른가요?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넓게' 덮을 수 있는지(수평 규제), 용적률은 총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지(연면적 총량 규제)입니다. 건폐율이 건물의 발자국 크기라면, 용적률은 건물 전체의 부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2. 용적률 300%면 무조건 3층까지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용적률은 층수가 아니라 연면적 총량입니다. 대지 100평·용적률 300%라면 연면적 300평까지 가능하고, 층당 50평씩 6층으로도, 층당 30평씩 10층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건폐율·높이 제한 등 다른 규제 범위 내에서).
Q3. 우리 아파트 용적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현재 용적률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정보 앱이나 재건축 관련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관점이라면 이 숫자와 조례상 허용 용적률의 차이가 사업성의 출발점입니다.
Q4. 지하층을 크게 파면 용적률 규제를 사실상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지하층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공사비가 지상층보다 훨씬 많이 들고 주차장법·건축법상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무한정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수익성 검토에서 지하층 공사비와 임대가치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5. 법정 상한과 조례 기준이 다르면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조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령은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범위(상한)'를 부여할 뿐이고, 실제 내 땅에 적용되는 수치는 그 지자체 조례가 정한 비율입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용도지역이 바뀌면(종상향) 용적률도 올라가나요? 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적용 가능한 용적률 상한이 올라갑니다. 재개발·역세권 개발 등에서 종상향이 사업성의 핵심 변수로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종상향은 공공기여(기부채납) 등 조건이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8. 핵심 요약
-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수평 규제),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대지면적(총량 규제)입니다. 용적률이 그 땅에서 뽑을 수 있는 면적의 최대치, 곧 수익의 최대치를 결정합니다.
- 용적률 계산에서 지하층, 부속 주차장, 발코니 서비스면적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지하층과 필로티, 발코니 확장이 활발한 이유입니다.
- 상한은 용도지역별로 법령이 범위를 정하고 실제 수치는 지자체 조례가 확정합니다. 주거지역 100~300%, 준주거 500%, 상업지역은 최대 1,500%까지 차이가 납니다.
- 이 숫자는 토지 가치, 재건축 사업성(기존 용적률이 낮을수록 유리), 수익형 건물의 임대면적을 결정하는 실전 지표입니다.
- 내 땅의 기준은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과 조례 수치를,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적률을 확인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중첩 규제까지 봐야 완성됩니다.
마무리
용적률과 건폐율은 한 번 개념을 잡아두면 부동산 기사와 매물 정보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 기초 체력 같은 지식입니다. 본 글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번에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