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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계좌는 '의무', 사업용카드는 '혜택' — 헷갈리는 두 제도 한 번에 정리 2026.07.18
사업용계좌는 '의무', 사업용카드는 '혜택' — 헷갈리는 두 제도 한 번에 정리
세금 · 절세 가이드/개인사업자 세금 2026. 7. 18.

사업용계좌는 '의무', 사업용카드는 '혜택' — 헷갈리는 두 제도 한 번에 정리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의무'(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세액감면 배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부가세 신고를 편하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6개월), 홈택스 등록 방법, 실무 주의사항까지 두 제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7월 18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사업용계좌랑 사업용 신용카드, 둘 다 만들어야 한다던데 뭐가 다른 건가요?""통장은 그냥 쓰던 거 쓰면 되나요?"개인사업자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한 세트처럼 들리지만,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용계좌는 '의무'이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혜택' 입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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